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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세 ] (Excise (Excise Duty))

포도주, 술, 담배, 소금, 성냥, 석유, 광유(mineral oil)와 같은 대중소비품에 널리 부과되는 다양한 간접세. 국내소비세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자와 거래자에 의해서 국가에 지불된다. 그것은 상품의 소매가격이나 서비스 및 관세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부담은 주로 저소득 계층에 전가된다. "대중소비품에 들어있는 간접세는 극도의 부정을 그 특징으로 한다. 빈자는 그것을 전부 부담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특권을 제공한다. 가난할수록 간접세의 형태로 국가에 이전되는 소득 몫은 더욱 커진다"라고 레닌은 말했다(V.I.레닌, [전집],제6권, 336쪽). 자본주의시기에는 국내소비세제도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18세기에 영국에서는 대략 200가지의 국내소비세가 있었다. 짜르집권 하의 러시아에서는 국내소비세가
ㅡㅡ포도주거래를 국가가 독점한 것과 함께ㅡㅡ예산수입의 50%정도를 이루고 있었다. 현대자본주의는 또한 국내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산업부문 전체와 무역부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때 소위 보편적인 국내 소비세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국내소비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요한 수입원천을 이루고 있다.
미국연방예산에서, 간접세와 각종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6/77년 회계년도의 경우 총수입의 약 10%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간접세의 대부분이 주정부 및 지방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주요 수입원을 이루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내소비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현재 국가수입에서 국내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도의 경우에는 53%, 아르헨티나는 51%, 브라질은 7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에서도 신경제정책(NEP)이 실시되는 동안에 국내소비세를 이용했다. 1930~31년 세제계혁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유럽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1948~49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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