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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사건 居昌 良民虐殺事件] ()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중인 1951211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공비토벌을 핑계로 군부내 이승만 추종세력에 의하여 죄 없는 양민 719명이 무더기로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퇴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지리산, 덕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노령산맥에서 빨치산 투쟁을 벌였는데 노령산맥 부근의 함양, 산청, 무주, 남원, 거창 등지에 있는 마을들은 국군과 인민군 간의 전투장소이자 보급원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국군에 의해 1,500명 내외의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6천 호에 달하는 가옥이 불에 탔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국회의 공식집계에 의하더라도 8,715명이 학살되고 1만여 채의 가옥이 전소되었다. 거창사건은 이러한 공포·학살 정치의 와중에서 발생된 대표적 사례이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국군 제11사단 9연대 제3대대에 의해 저질러졌다. 19512월 거창군 신원면에서는 국군과 빨치산 간에 숨바꼭질식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국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빨치산의 공격을 받고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군은 제11사단 9연대 제3대대에게 이 지역에서 대규모 소탕작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3대대장이었던 한동석 소령에 의하면 그 작전명령이란, 첫째 작전지역 내의 모든 사람을 총살하고, 둘째 공비의 근거지가 될지도 모르는 가옥을 전부 소각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1951210일 작전을 개시하여 신원면의 주민 719명을 신원국민학교에 가두고 다음날인 11일 박산골 골짜기로 끌고가 모두 총살하고 불태웠다. 학살 당시 국군은 양민들에게 빨갱이딱지를 붙이거나 그들을 이적행위자로 간주했는데 층격적인 것은 학살된 양민 719명 중 14세 이하가 359, 60세 이상의 노인이 70여 명 그리고 나머지의 2/3가 부녀자였다는 사실이다. 사건이 일어나자 거창 국희의원 신중목이 이 사실을 국희에서 폭로하여 국회조사단이 구성되었다. 19514월 국회조사단이 거창으로 파견되어 조사에 들어갔는데 국방장관 신성모는 위장공비 출몰사건을 일으켜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였으며 이승만은 공비협력자를 군법회의에 의해 처형했을 뿐이라 고 허위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19511216일 고등군법회의가 열려 11연대장 오익겸은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은 징역 10, 학살현장지휘자 이종대 소위는 무죄, 국회조사단 습격을 사주한 김종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이들은 모두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풀려나 일 년도 못되어 사면되었으며 군과 경찰에 복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승만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거창 양민학살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전쟁과 분단을 빙자한 이승만 정권의 학살테러통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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