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종(李義鍾, 1907~?) 李議鍾] ()
(고려공청 함남 간부) 함남 북청 출신으로, 1926년 1월 노덕(老德)소년회 결성에 참가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후 북청노동조합, 북청노동연합회 간부로 활동했다. 1928년 1월 북청청년동맹 결성에 참가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2월 상무위원이 되었다. 1929년 3월 신간회 북청지회 정치문화부 상무간사가 되었고 5월 고려공산청년회 함남도위원회 건립에 참여했다. 7월 함흥 이북의 공청조직 책임자가 되었다. 고려공청 북청군라이꼼 결성을 지도했다. 11월 고려공청 중앙촉성준비회 명의의 열성자회의를 개최하고 고려공청 전국대회 개최를 이듬해 초에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1930년 7월 ‘전조선 혁명적 대중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북청지역에 배포했다.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1년 4월 함흥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판과정에서 법정투쟁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해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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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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