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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중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고 이듬해 1월에 발효된 무역협정. 현재 정회원수는 96개국.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목적으로 67년 4월 1일 정식 가입했다. 가트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국간 체결한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특혜)는 인정한다. ③수출입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수출입 절차와 대금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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