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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운동] ()

제2공화국 하의 교원노조는 교원들의 사회운동으로서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어 그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이의 배경과 활동양상, 와해과정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알아본다.
(1) 4월혁명 이후의 진보세력 : 제2공화국에서 〈혁신세력〉으로 지칭되었던 집단은 크게 세 집단으로 대별된다. 첫째, 민주사회주의 정당들로 사회대중당 · 한국사회당 · 사회혁신당 등이 결성되었다. 둘째, 자유당 말기에 서울대학교 내에서 정치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신진회(新進會)라는 이념서클이 혁명 이후 〈민족통일학생연맹〉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세째, 어용조직이었던 대한교련에 반기를 들고 교원노조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2〜4만의 교사들이 교원노조에 가입하였다. 혁신계 정당들은 통일문제와 한미관계, 그리고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의 입법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투쟁을 전개했으며, 민족통일학생연맹 또한 통일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결성되었다.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으로 반공임시 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을 입법하려던 민주당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혁신계 정당들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통일문제에서 〈민족통일학생연맹〉의 입장에 동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제2공화국 하에서 진보세력들은 긴밀한 상호유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혁신계 정당들은 다른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묶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각기 다른 구성집단인데다 존속기간 또한 불과 2년 미만이어서 이렇다 할 통합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5 · 16으로 서리를 맞고 말았다.
(2) 교원노조의 결성배경 : 교원계 일각에서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1958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그 해 11월에 일부 교사들은 교원노조에 관한 회합을 열었고, 노총측은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듬해 4월초까지 교원노조의 결성을 둘러싸고 교사측과 학교재단 간의 논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의 교원노조결성의 움직임은 1959년 4월초에 법무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하여 일단 중단되었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원은 단체교섭ᅵ과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부의 교원노조 불허방침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따라서, 교사들의 진보적 노력은 4월혁명기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3) 활동양상 : 혁명 이후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은 1960년 4월 29일에 대구에서 대한교련 배척에서 시작되었으며, 5월 1일에는 서울에서 47개 중 · 고등학교와 3개 국민학교 교원들이 모여 학원의 자유, 교육행정의 부패 제거, 교원의 질적 향상 및 권익옹호를 선언하고 「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월 7일에 처음으로 대구시내 45개 중 · 고 교원 290여 명이 모여서 대구시 중 · 고등학교 교원노조가 결성되었으며, 같은 날 대구시 국민학교 교원노조도 결성되었다. 5월 22일에 서울에서 일부 대학교수를 포함한 3백여 명의 교원이 참가하여 대한교원노동조합 연합회의 명의로 전국적 조직화를 향한 서울조직을 결성하였다. 그 이후 교원노조는 8개 시도에서 잇달아 결성되어 1961년 초에는 약 2만〜4만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입시켰다. 교원노조의 활동은 대구와 부산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다.
교원노조가 전국적으로 조직되면서,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 (1960.6.13, 서울)를 벌이고 대한교련의 해체를 결의하는 대회(1960.7.3, 대구)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교직계의 질서를 위협하자, 당시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5월 19일에 발표한 교원노조 불허방침에 따라 교원노조의 해체를 지시했다.
이에 교원노조는 정부에 대항하여 합법성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교원노조는 6월 23일에 대한교원노동조합 연합회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해체 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에서는 교원노조탄압 전국조합 궐기대회(1960.6.20)가 열려 정부방침에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진주에서는 교원노조 해체반대 데모가 일어나 처음으로 가두데모를 벌였다. 정부의 방침이 불허로 기울고 교원노조측의 투쟁이 격화되자 노동계에서도 교원노조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960년 6월 26일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60년 6월 29일에는 노동쟁의 지도위원회에서 문교부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자 정부도 강경히 대처하였다. 8월초, 경북도당국은 경북교원노조에 관련된 교원들을 대거 벽지로 전보 발령했다. 경북교원노조는 이에 대항하여 8월 16일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조치 집행정지명령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시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8월 20일에는 대구에서 교원노조탄압 반대 전국조합원 궐기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과 전보부임 거부 및 교직 총사퇴를 결의하였다.
과도정부가 물러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과도정부의 적극적인 불법화 방침과는 달리 민주당정권은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정권은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행법령상 문제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새 정부가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방정부인 경북도가 취한 교원전보발령 처사에 대해서 교원노조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8월 25일 경북교원노조는 교직총사퇴 결행 선언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대구고등법원은 경북교원노조가 신청한 행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심의하여, 간부 25명에 대한 인사행정조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날 밤, 정부는 야간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 경북교원노조문제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이 취한 인사이동발령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태수습을 위하여 불법항고는 하지 말 것, ② 교원노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 법조계 · 학계 · 교육계 · 학부형측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의 태도를 취하고 상호모순되는 법률간의 조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하려 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미 이 문제가 본안소송에 이른 바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 이어서 9월 7일에 정부는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와 법령개정을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9월 13일, 민의원에서는 일부 극우파 의원들이 교원노조를 불법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자극받아 교원노조는 9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졸도자가 생기고 만 여 명의 학생들이 이에 가담하자, 9월 2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그렇지만, 교원노조는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18일 전국대표자 회의가 끝난 후, 약 4백여 명의 대표가 문교부와 국회로 진입하였다. 오천석 장관은 “조직은 허용하되 쟁의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교장관의 견해에 반발하여 12월 11일에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 회의에서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노동조합법 반대투쟁에서 시작된 교원노조의 투쟁은 이제 2대 악법 반대투쟁으로 보다 급진화되었다. 민주당정권은 노동운동과 반정부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을 입법하려고 하였다. 교원노조는 다른 혁신계와 함께 두 법안을 〈자유당때보다 더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3월 9일에 대구에서 대표자회의가 열려 2대 악법 철회요구가 결의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국교원의 동시휴가원 제출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4월 9일에는 전국적 파업을 결의하였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급진성과 관련되는 간접적 사건이 4월 6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대구데모사건〉으로 불리는 2대 악법 반대시위에는 노조측 · 혁신정당 · 학생단체가 가담하여, 가장 격렬한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여기서 경북교원노조 위원장 김문심은 노조측을 대표하여 일부교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참여시켰다.
(4) 와해 :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간부들이 검거되었다. 교원노조의 경우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이들 중 교원노조 사건으로 8명이 최종 기소되었다. 이 중 3명은 한국교원노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다른 3명은 경북교원노조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대구지구 중고교노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주요한 기소사유는 교원노조의 용공적 활동 의도였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반대 투쟁, 2대 악법 반대투쟁, 〈민족통일학생연맹〉의 통일의도 지지태도 등이 용공적 활동으로 지적되었으며, 일부 간부들이 과거 남로당 출신이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서 교원노조 간부들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하 3년부터 최고 15년의 실형이 이들에게 선고되었으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4월혁명을 계기로 등장했던 교원노조는 명확한 이념과 활동을 전개하지도 못한 채, 타의에 의해 와해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운동은 당시 진보적 운동의 큰 흐름을 타고 있었으며, 제2공화국 하에서 민중의 이념적 지향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역사적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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