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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삼면사건(宮三面事件)] ()

궁삼면 사건은 일제 36년간의 동척(東拓)죄악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조 말엽의 부패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건 내용은 1887년에까지 소급된다. 이 해는 극심한 흉작으로 전라남도 나주군 영산포 읍(舊 上谷面)과 왕곡면(旺谷面, 舊 郁谷面) 세기면(細技面, 舊 技竹面)은 거의 한 톨의 수확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 3개면에서는 이산자(移散者)가 속출했는바, 이 이산자의 전답 1천 4백 두락은 당연히 면세(免税ᅵ)해야 할 것임에도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잔류 면민들에게 이의 대납(代納)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잔류 농민들로서도 대납은 커녕 그들의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경저리(京邸吏, 세금독촉자) 金聖暢이 자기가 대납한다고 하면서 농민들을 속이고 해마다 대납금에 대한 착취를 하더니, 1897년에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증을 위조하여 경선궁(慶善宮, 嚴妃의 저택)의 간부들과 공모, 면민의 전답을 매수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에 면민들이 분기하여 소송을 제기, 수년간의 쟁소 끝에 승리하였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경선궁의 감무(監務) 嚴柱益을 찾아가 뇌물과 위협으로 전답 4만 5천 두락과 가옥 1천 6백 채를 8만원에 매수하였다. 면민들은 다시 동척을 상대로 소송, 쟁의, 청원 등 갖은 방법을 다하여 농지를 찾고자 하였으나 동척은 총독부의 비호 아래, 영산포에 출장소를 세우고 이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궁삼면 토지사건은 이 땅이 동척에 매수된 1908년부터 1945년까지 농지회수를 위한 최장기간의 항쟁을 벌인 일제 36년사에서 최대의 사회문제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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