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긴급조치(緊急措置)] ()

. 긴급조치는 국가의 존재나 법질서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로부터 기존의 국가체제와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자가 발하는 비상적인 조치를 말한다. 이것이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이러한 긴급조치를 발하는 상태의 긴급성 및 비상성 때문에 통상의 헌법 질서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긴급조치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이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은 대폭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 원인으로는 보통 전쟁이나 내란 혹은 경제공황이 꼽힌다. 긴급조치는 역사적으로 로마공화국의 입헌적 독재에서 기원하며 그 후에는 나라마다 특유한 형태로 존재하여 오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의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가령 영국의 경우 긴급권법 또는 국방법을 긴급조치의 근거법으로 들 수 있고, 미국에서는 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행에 의하여 긴급권이 강화되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권력이 집행부의 정점인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하였다. 독일의 긴급조치에 대한 전형적인 성문화는 프로이센 헌법 제111조에 의거한 <계엄에 관한 법 >이었으며 바이마르 헌법 제482항에서 규정되었다가 서독 기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포위상태라는 특유한 방식으로 도입되어 입법되었다.

. 긴급조치의 종류를 나눌 때에는 조처의 강도헌법상 근거가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한 긴급권인가’ ‘언제 발동하는가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다. 처음의 방법으로 긴급조치를 분류하여보면 비상집행적 긴급조치, 합헌적 긴급조치, 초헌법적 긴급조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비상집행적 긴급조치는 평상시의 헌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합헌적 긴급조치는 헌법에서 이미 긴급조치의 발동요건과 그 내용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초헌법적 긴급조치는 헌법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비상적인 권력을 발하는 것으로 이른바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실상 헌법 질서 그 자체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중지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긴급조치를 헌법 안에 포섭함으로써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합법을 가장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첫째, 통상의 법질서는 평상시에는 유지될 수 있으나 비상시에의 긴급한 사태에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비상사태를 예정할 수 있는 이상 그것 자체를 법제도화시킴으로써 헌법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법제도에 의하여 비합법적인 독재 권력의 발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권력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발동의 요건, 방식 및 권력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무제한의 긴급조치를 어느 정도 방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마지막의 근거가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나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헌법이 철저한 현실의 반영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48년의 헌법에 계엄선포권(64)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처분권(57)이 규정된 이래 약간의 변화를 겪어오다가 1972년 헌법에 긴급조치권이 규정되어 이른바 유신 독재의 헌법상 근거가 되었다. 즉 이 긴급조치권은 사전적, 예방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의 권한도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규정을 근거로 1975년에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가 발동되어 헌법을 비방하거나 헌법 개정 논의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의 정치·학문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정치적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는 계엄선포권과 비상조치권이 규정되었다가 현행 헌법에는 계엄선포권(77)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76)이 규정되어 있다. 즉 대통령은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 및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긴급조치의 일종으로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병력이 출동하는 위수령이 있다. 이것은 행정응원의 일종으로 헌법과의 관련하에서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및 그에 관한 명령권으로, 이 경우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정희

■ 인접어

기독교基督敎
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
기술
기업별 노조(企業別勞組)
기회주의
긴급조치(緊急措置)
김나지움(제도)
나폴레옹 전쟁
남로당(南勞黨)
남민전
남북전쟁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