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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金明奎, 1892~?)] ()

(조공 경남도책) 경남 마산 출신으로, 보통학교 졸업 후 보통문관(普通文官) 시험에 합격하여 군속(軍屬)으로 재직하다가 3 ․ 1운동 직후 그만두었다. 이후 마산구락부 부원이 되어 구락부 내 여자야학회 교사로 일했다. 1923년 3월 마산노농동우회 결성에 참여하고 교무부 주임, 회계부 주임,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마산과 창원 등지의 노동조합, 소작조합, 청년회 결성을 지도했다. 7월 마산무산소년단을 조직하고 간사를 맡았다. 8월 사상단체 혜성사(慧 星社) 결성에 참가해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4년 3월 노농운동자간친회에 참가해 삼산(三山)노농연합회 발기회 준비위원이 되었고 같은 달 대구에서 열린 남선노농동맹 창립대회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4월 내서면(內西面) 소작조합의 창립총회 준비위원이 되었고 8월 마산공산당 결성에 참여했다. 1925년 2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해 8월경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마산야체이까 책임자로 선정되었고 1926년 3월 경남도책이 되었다. 4월 마산노동회 집행위원이 되었고 5월 마산노동회에서 발행한 벽신문 『첫소리』의 논설부원이 되었다. 7월경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28년 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9년 4월 만 기출옥했다.
(신간회 마산지회 간사, 마산시인민위 위원장) 출옥 후 마산노동연맹 집행위원이 되었으나 일본경찰의 간섭으로 사임했다. 1930년 3월 신간회 마산지회 간사, 4월 마산자유노동조합 서무재정부장이 되었다. 같은 달 부산 양화직공 동맹파업 때 파업을 지원한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31년 4월 마산자유노조 집행위원장, 5월 마산노동연맹 집행위원이 되었다. 11월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어시장 일용노동자 및 인쇄직공을 규합했다. 1933년 3월 ‘마산적색문예회 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예심에서 석방되었다. 10월경 격문사건으로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9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36년 10월경 부산지역 비밀결사 사건에 관계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해방 후 마산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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