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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야(金丹冶, 1899~1938) (本)金泰淵 金柱 秋星] ()

(3 ․ 1운동 참가자) 경북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에서 태어나 1906년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다. 1908년 4월 고향의 개진학교(開進學校)에 입학했다. 1909년 4월 진명학교(進明學校)로 옮겨서 1년간 수학한 뒤 1910년 3월 퇴교하고 영진학교(永眞學校)에 입학하여 4년 뒤 졸업했다. 1915년 대구에서 기독교계 학교인 계성학교(啓聖學校) 고등보통과에 입학했다. 1916년 11월 일제의 조선지배를 정당시하는 미국인 교장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1917년 1월 일본 토오꾜오(東京)로 건너가 세이소꾸(正則)영어학교에서 6개월간 수학했다. 9월 서울로 돌아와 배재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초 서울의 각 중등학교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학생비밀결사 결성에 참여했다. 3 ․ 1운동에 참가하고, 지하유인물 ‘반도의 목탁’을 발행했다. 그 후 고향에서 만세시위를 주동했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청에서 태형 90도를 선고받았다. 출옥 후 비밀결사 적성단(赤星團)에 가입하여 만주의 독립군사관학교 입교생을 모집하고, 운동자금을 모금했다.
(고려공청 중앙총국 집행위원) 그해 12월 상해(上海)로 망명했다. 1920년 2월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의 배정학교(培正學校)에 입학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했다. 1921년 3월 상해 고려공산청년단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어 기관지『벌거숭이』편집인으로 일했다. 8월 고려공산청년단 책임비서로 선임되었고 화동(華東)학생연합회 서기가 되었다. 10월 고려공산당(이르꾸쯔끄파) 상해지부에 입당하고 상해상과대학에 입학했다. 고려공산청년단 대표로 1922년 1월 모스끄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와 극동청년대회에 참석했다. 3월 상해로 돌아와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지도하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4월 고려공청 중앙총국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신의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공 해외부 위원) 1924년 1월 출옥한 후 동아일보사 ․ 조선일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신흥청년동맹 ․ 한양청년연맹 ․ 화요회에 참여했다. 4월 다시 고려공청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서 중앙집행위 원으로 선임되었다. 8월 신흥청년사 설립에 참가하고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9월『조선일보』기자로 취직했다. 1925년 1월 고려공청 중앙총국의 지시로 상해에 파견되어 코민테른 대표자와 회견하고『조선일보』에「레닌 회견 인상기」를 게재했다.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4월 고려공청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연락부 책임자로서 코민테른, 국제공청과의 연락을 담당했다. 5월 고려공청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참가했고 9월 조선일보사에서 해직되었다. 그해 12월 ‘제1차 조공 검거사건’을 피하여 상해로 망명해서 1926년 1월부터 7월까지 조공 기관지『불꽃[火花]』주필이 되었다. 조공 해외부 건립에 참여하고 위원이 되었다. 같은 해 4월 순종 사망소식을 듣고 거족적인 반일시위운동을 조직할 목적으로 ‘곡복(哭服)하는 민중에게 격한다. 창덕궁주인(昌德宮主人) 서거(逝去)에 제(際)하여’라는 제목의 격문을 작성하여 국내에 발송했다. 8월 모스끄바에서 국제레닌학교에 입학했다. 1927년 초 조공 제2차 대회에서 대표로 선임되어 코민테른에 파견된 김철수(金錣洙)의 통역을 맡았다. 1928년 11월 코민테른 산하 조선문제위원회에 조선혁명 운동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공산대학 조선민족부 책임자) 1929년 11월 조공조직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하고 위원이 되었으며, 1930년 7월 상해에서 조공 재건운동을 지도했다. 1933년 9월부터 1934년 1월까지 코민테른 동양부의 지도하에 한인반제동맹, 혁명호제한인분회(革命互濟韓人分會) 활동에 참여했다. 1934년 모스끄바에서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민족부 책임자가 되었다. 이 무렵 재모스끄바 외국노동자출판부에서 한글 팸플릿『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1933), 『어떻게 꼴호즈원은 유족하게 되는가』(1934)를 간행했다. 1937년 11월 일본제국주의의 밀정이라는 혐의를 받고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경찰에 체포되어 1938년 사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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