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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안(國大案)반대투쟁] ()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은 부족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국대안(國大案, 국립대학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립서울대학이라는 이름아래 옛 경성제국대학과 2개 관립전문학교를 병합하며, 이 대학의 이사진은 행정관료로서 구성하고, 총장은 미군정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장관은 헨리 B. 엔스테드 박사(당시육군대위)를 임명하였다. 이 안이 발표되자 8월 4일 11개 전문학교 대표와 중등학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립서울대안 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동 위원회는 학원의 관료화, 미군정의 학원간섭, 각 단과대학의 자주성 상실 등을 들어 맹렬하게 반대했으나 미군정은 이를 묵살하고 8월22일 법령 102호로 국대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9월 1일에는 학제를 6 · 6 · 4로 개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9월 1일 국대안 반대학생 투쟁위원회에서는 동 대학안에 대하여, ① 운영의 비민주성, ② 시설의 축소, ③ 교수의 대량 감소와 그에 따른 혹사, ④ 학생수의 감소, 질의 저하 등의 결점을 지적하고, 문교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었으며, 9월 5일에는 서울대학 이공학부 교직원 일동 38명이 신설학교에 봉직할 의사가 없음을 문교부 당국에 전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학생들도 교수들의 성명에 적극 동조, 적극적인 저항에 돌입했다. 경성대학 의학부는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대회를 열고 학원의 관료화와 비민주화 등의 항목을 지적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경제학부 학생회 · 법과대학 학생회 · 공과대학 학생회 · 사범대학 학생회도 국대안 전면 거부 및 등록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성명서로 반대투쟁을 전개하자 문교부는 9월 6일 국대안 세목을 발표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결원을 재모집한다고 하였다. 사태가 이와같이 진전되자 학생들도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절규하며 등록거부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국대안 반대 가두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9월 15일 의학부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감행하여 50여 명이 검거되고, 9월 29일에는 대구 학생들이 국대안 반대데모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소요는 거의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갔으며 10월에 들어서는 서울문리대를 시발로 법대 · 상대 · 공대 · 예과 등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휴학에 들어간 이들 학생들이 결의한 내용을 보면, ① 미국인 대학 총장을 한국인으로 교체하라. ② 문교부 책임자는 인책 해임하라. ③ 경찰의 학원간섭을 배제한다 등과 같은데, 이에 대해 문교당국은 위압적인 태도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제명 및 퇴학 처분하겠다고 강경대책을 발표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대안 불합작 교수단도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학교를 떠났다. 국대안 반대운동이 정국 자체를 흔들어 놓자 12월 18일 미군정장관 러취는 기자 회견을 통해, 군정청은 국대안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이에 불만이 있는 교수나 학생은 물러가라고 강압적 자세로 발언하는 한편, 서울상대 · 문리대 · 법대 등에 3개월 간 휴교령을 내려버렸다.
다음해인 1947년 1월 30일 개교를 앞두고 문교당국 및 학교당국은 2월 3일 개교일까지 등교하지 않는 자는 제명 처분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2월 3일 문리과대학 강당에서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문리대 · 상대법대 · 공대 등은 계속하여 맹휴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공과대학 일부 교수들은 사임 성명을 발표하고 동 대학 예과부장 劉基燕, 동 학생과장 柳應浩 교수 외 7명이 사임하였다, 또한 상대 교수단은 학장의 맹성을 바란다는 성명서를 내고, 11일 白贊守 이하 교수, 강사가 사임하였고, 12일에는 전(前) 경성대학 법정과 교수 전원이 일단 사의를 표명했다. 8일에는 유기섭 교수 외 8명과 14명이 3개교 휴교, 시설감축, 교수진 강화, 구 교수 복직문제 실패 등을 지적하고 사임을 결정하였으며, 11일에는 사대에서도 교수단 35명 중 25명이 문교당국에 불협력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국대안 문제가 단순한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 한국의 민주주의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 여론이 국대안 문제에 집중되어가자 2월 18일 문교당국은 국대이사, 총장 및 각 학장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제1학기 말 방학으로 선언하고 3월 3, 4, 5일의 3일 간에 제2학기 등록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포하였다. 허나, 학생들은 계속 맹휴를 감행하여 등록기간 중에 등록한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문교당국은 다시 5일까지 미등록 학생을 일단 제적처분 했다가 14일 하오 5시까지 복적원을 내면 심사하여 15일 상오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학생들이 별 동요가 없자, 미군정은 법령 102호를 고친 수정법령을 5월 6일 공포하였다. 수정법령에 의하면 이사 9명을 조선의 민간인으로 하고 대학총장도 조선인으로 임명하며 대학운영 일체를 이사회에 일임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미국인 총장 앤스테트는 물러가고 신임 총장 李春昊가 취임되고 각 단과대학의 교수회가 부활되었다. (그때 새로 선임된 총장과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총장 이춘호 이사(9명), 사대 최규동〔중동학교교장〕, 상대 오건영〔조선저축은행 감사역〕, 법대 서광설〔변호사〕, 문리대 이춘호〔연대이사 실업가〕, 치대 안종서〔치과의사〕, 농대 이헌구〔조선임업회사 사장〕, 예대 박경호〔중앙방송국 기획과장〕, 의대 이의식〔의학박사〕, 공대 유재성〔공학박사〕)
국대안 반대투쟁 이래 9개 대학 8,040여 명의 학생 중 4,956명이 제명당하였고 9개 대학 429명의 교수 중 380여 명의 교수 강사진이 학교를 떠나게 되어 남아 있는 교수는 겨우 140여 명에 불과하였다.
국대안 실시 이전의 12%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서울대는 47년 신임이사회에서 제명을 당하였던 학생들을 1,2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개 원칙적으로 무조건 복교하도록 6월 13일 결정하였다.
실로 국대안 발표 이래 만 11개월, 1천여 명의 학생과 380여 명의 교수들이 끝내 복교와 복직을 거부당한 채 국대안 반대투쟁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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