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회)] (Gesellschaft)
사회라는 용어는 술어로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헤겔 사색의 동요를 때때로 비추어주는 말이다. 청년기의 초고에서는 작은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등장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원으로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자유가 귀속되는 작은 집단의 제도, 법률은······ 그와 같은 집단 그 자체가 성장하여 국가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원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없다"[『민중종교와 기독교』 1. 66]. 이러한 위상 차이와 변용의 문제는 기독교의 객체적 존재방식이 물어지는 가운데, 나아가 『기독교의 실정성』에서 원시 기독교단으로서의 집단이 변모하여 실정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되는 경위가 고찰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1. 124-165].
예나 시기에는 나중의 시민사회를 함의하며 『독일 헌법론』의 「국가의 개념」 원고와 『예나 체계 Ⅲ』(한 곳에서만)에서 나타난다. 전자에서 헤겔은 세부적인 것들까지 총괄하고자 하는 프랑스 혁명 하의 국가이론과 더불어피히테의 자연법론을 염두에 두고, 본래의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들"[1. 480]을 구별하여 그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자 한다. 후자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노동하는 것들에서의 순수한 필연성이다. ······ 사회가 그에게 있어 자연이다"[GW 8. 243]라고 하고 있다.
뉘른베르크의 김나지움 강의 초고에서는 가족을 가리키는 "자연적 사회", 국가를 가리키는 "국가사회(Staatsgesellschaft)"[『뉘른베르크 저작집』 4. 62]라는 어법이 발견된다. 국가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societas와civitas)가 정치적으로 결합하여 중첩된 하나의 사회적 전체를 형성한다는 고전적 전통에 근거하여 후자의 역어로서 취해졌다. 나중의 '시민사회'는 시민의 향유, 권리가 보호되는 장면에 잠재되어 있다. 『법철학』과 『역사철학』에서는 근대 자연법의 자연상태에 대한 사회상태를 의미하는 용법이 보인다[『법철학』 102절 「보론」; 『역사철학』 12. 42, 59]. -다키구치 기요에이(瀧口淸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