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단체] (Korporation)
직업단체는 특수 이해의 충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내발적인 동시에 자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현존하기에 이르러야만 하는 공동성이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국가의 매개항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내재성에 의해서 경찰행정과 구별되며, 나아가 그 동료관계(Genossenschaft)로서의 성격, 비폐쇄적 · 비특권적 성격 및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봉건적 동업자조합 및 길드와 준별되는바[『법철학』 250-256, 262, 278, 288, 290절], 헤겔은 이것을 중세적 특권적 경제체제와 영국과 프랑스의 원자론적 자유방임 경제체제 및 그 귀결(계급대립과 독점 등)의 양면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구상했던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의 공동결정법은 그 이념의 하나의 구체화로 간주되기도 한다. -우부카타 쓰구루(生方 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