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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신분] (Beruf · Stände )

Ⅰ. 직업의 의미. (1) 욕구충족의 수단. 인간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 · 식 · 주에 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헤겔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이러한 유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인간의 실천적 태도를 일반적으로 "산업활동(Gewerbfleiß)"[『역사 속의 이성』 PhB. 135]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그는 『법철학』에서 인간은 "(부르주아bourgeois로서의) 시민(Bürger)"[190절] 또는 "시민사회의 자식"[238절]으로서 분업체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없으며, 만인의 의존관계 내에 존립하는 필연성으로서의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자산(Vermögen)"[199절]에 자기의 교양과 기술에 의해 참여하고 그에 따른 배분에 참가하는 것, 즉 취득(Erwerb)에 의해서만 자기의 생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헤겔은 인간인 한에서 누구나 시민권을 지니는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209, 270절], 직업은 우선 "욕구와 충족이라는 두 가지 면을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활동과 노동"[189절]이며, 생업(Erwerb)이다.

(2) 자유의 실현의 마당. 직업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다. "직업(Beruf)은 일종의 운명처럼 볼 수 있지만, 특정한 직업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그것에 부착된 [운명이라는] 외적 필연성의 형식은 폐절되어야만 한다. 직업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지속하며 또한 수행되어야만 한다"[『뉘른베르크 저작집』 4. 262]. 직업은 각 사람이 그것에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다가온 운명처럼 보고자 한다 하더라도(직업소명관), 헤겔은 직업을 인간이 그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 또는 재료라고 본다. "내가 그것[소재]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는 한 나는 그 속에서 자유롭다"[같은 곳]. 직업은 각자의 사명이 달성되는 소재로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유가 실현되는 지평 그 자체인 것이다.

(3) 공동생활에 대한 공헌. 개인이 수행하는 직업은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헤겔은 거기서 적극적 의의를 발견한다. "직업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인간의 공동생활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사업 전체의 일부분이다. (중략) 인간은 직업을 가질 때 보편적인 것에 참여하고 협동하게 된다"[같은 책 4. 263]. 각각의 직업은 개별적인 제한된 영역이지만, 사회 전체의 필요불가결한 하나의 항들이며, 사람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전체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이 스스로 존립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의 어떤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사항(Sache)으로 하여 공동생활에 기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Ⅱ. 욕구충족의 체계로서의 신분. (1) 직업과 신분. 헤겔은 『법철학』에서 공민(citoyen)과 구별된 사인(bourgeois)으로서의 시민을, 욕구와 그 충족수단으로서의 노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이론적 및 실천적 교양의 특수한 체계들에 할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체계들을 "신분(Stände)"이라고 규정한다[201절]. 신분에 속하는 것에 의해 시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지는 한에서 신분은 직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와 같이 직업과 신분을 등치시키는 태도는 완성된 국가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규정하고, 그 내부에서 종교, 법, 국가제도, 학문과 같은 영역들이 특수한 분수(신분)로서 분립하며, 그 각각에게 이런저런 개인들이 할당되고, "이 특수한 신분이 개인의 직업(Beruf)을 이룬다"[『역사 속의 이성』 PhB. 137]고 말해지는 데서도 엿보인다.

(2) 신분의 구분. 『법철학』에서 신분은 '개념'에 따라서 실체적 내지 직접적 신분, 반성적 내지 형식적 신분, 보편적 신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실체적 신분(der substantielle Stand)은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의 자연적 산물을 자기의 자산으로 한다. 이 신분은 "농업 신분(der ackerbauende Stand)"[250절]이라고도 바꿔 말해지지만, 토지를 배타적인 사적 소유물로 한다. 헤겔은 이 신분이 지니는 마음가짐을 "가족관계와 신뢰에 기초한 직접적 인륜의 실체적 마음가짐"이라고 한다[203절]. 다만 이 신분에 일반 농민에 더하여 장자상속권(Majorat)을 짊어진 "교양 있는 부분"(토지귀족)이 포함되는 것은 후자가 정치적 제도에 배치되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305-7절].

② 반성적 내지 형식적 신분, 결국 상공업 신분(der Stand des Gewerbes)은 자연적 산물을 형성, 가공하는 것을 과업(Geschäft)으로 하며, 생계수단은 노동, 반성, 지성이고, 또한 본질적으로 자기의 욕구 및 노동을 타인의 욕구 및 노동과 매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a) 수공업자 신분(Handwerkersstand)은 개개의 욕구를 상당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개개인의 요망에 따라서 충족시키는 노동을 행한다. (b) 공업가 신분(Fabrikantenstand)은 개개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한층 더 보편적인 수요에 응하는 한층 더 추상적인 대량생산의 노동에 종사한다. (c) 상업 신분(Handelsstand)은 주로 화폐라는 일반적 교환수단을 사용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화된 수단들을 교환하는 일에 참여한다[204절].

③ 보편적 신분(der allgemeine Stand)은 사회상태의 보편적 이익의 실현을 자기의 과업으로 한다. 따라서 이 신분은 사유()의 자산에 의해서나 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보상되던가 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직접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만 한다[205절]. 사유의 자산에 기초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헤겔은 주로 국회의원을 상정하고[301절], 국가에 의해서 활동이 보상되는 자로는 각종 관리와 공무원[294절] 및 용기의 신분으로서의 군인[325-7절]을 들고 있다.

또한 헤겔은 『예나 체계 Ⅲ』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공공적 신분을 역인(Geschäftsmann)이라고 규정하고, 학자(Gelehrter)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GW 8. 273]. 종교가도 『인륜의 체계』에서는 절대통치와의 관련에서 보편성의 신분에 귀속되며[PhB. 75], 이미 보았듯이 『역사 속의 이성』에서도 국가를 구성하는 한 영역으로서 종교가 거론되고 있는 한에서 다른 영역에 관계하는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신분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의 종교적 연대성이 높아지고 하나의 교단이 형성되는 한 일반적으로 그것은 상급의 복지행정에 의해서 국가의 총감독을 받는다"[『법철학』 270절]고 분명히 말해지고 있다시피, 헤겔은 종파를 가리지 않고 종교가를 보편적 신분 중에서도 감시를 받는 위치에 놓고 있다. 헤겔이 근대세계의 예술가를 어떤 신분에 편입시키고자 했는가는 언급이 발견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어쨌든 헤겔은 직업을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분으로서 총괄하여 파악하고 있다.

Ⅲ. 신분론의 범위. (1) 계급대립의 극복. 헤겔이 직업 활동을 신분 안에 틀짓는 것은 근대에서의 산업활동의 문제성을 대자화했기 때문이었다. 『인륜의 체계』에 따르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신분은 부의 불균형을 통해 그 내부에서 "지배관계"를 산출하고, "개별적인 거부의 소유자는 하나의 위력이 된다. (중략) [그 결과] 모든 고차적인 것을 멸시하는 야수성이 뒤얽힌다. (중략) 그리고 민족의 절대적 유대, 인륜적인 것은 소실되고, 민족은 해체되어 있다"[PhB. 83f.].

이러한 공동생활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헤겔이 구상하는 것은 이러한 신분 내부에서 무한한 부에 대한 충동이 근절되는 기구를 수립하는 것과 이 신분 전체를 "정치적 무"[『자연법 논문』 2. 494]로서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 신분은 통치 · 군사에 관계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신분"에 반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신분"으로 규정되는 것이다[같은 책 2. 489]. 이러한 구상이 후기의 『법철학』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가 "인륜의 상실"[181절]로 규정되면서 그 전개가 자유의 실현 과정으로 되고 그 한 단계에 신분이 끼워져 있는 한 신분은 인륜의 상실을 극복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위치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헤겔이 신분의 제도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는 동일한 신분 내부에서 노동을 통해 부의 축적이 증대되면서 한편에서 "이 노동에 매어 있던 계급(Klasse)의 예속과 궁핍이 증대"[243절]하는 것에 대응하여 또 한편에서 균형을 상실한 부를 수중에 모은 소수의 "더 부유한 계급"[245절]이 지배를 강화하는 계급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인륜의 상실이 심화되는 것을 남김없이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일한 신분 내의 계급대립의 제도적 해결책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직업단체'의 설립이다.

요컨대 그는 다른 두 신분이 함께 보편적인 것을 지반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적인 것'을 지향하는 상공업 신분도 직업단체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보편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인륜적인 것이 시민사회에서 회복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249-252절].

(2) 시민생활과 정치생활의 통합. 헤겔은 신분에 대해 정치적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보편적 신분, 특히 통치의 과업에 종사하는 신분은 이미 그 사명으로 보아 보편적인 것을 활동의 목적으로 하지만, 입법권 가운데 의회라는 장면에서는 사적 신분이 정치적 의의와 활동을 부여받는다. 요컨대 실체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신분과 특수적 욕구와 이것을 매개하는 노동을 기초로 하는 신분이 각자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양원제). 이와 같이 신분은 시민생활과 정치생활을 통합하는 기능을 짊어지며, 시민사회의 신분과 정치적 의의에서의 신분, 즉 의회(Stände)는 원래의 의의를 회복한다[303절]. 그러나 이에 의해 헤겔이 의도한 것은 시민의 개념으로 보아 봉건적 신분제 의회가 아니라 부르주아와 시뜨와엥의 분열과 국민이 원자로서 추상적으로 정치과정에 등장하는 것의 극복이었다.

-다케무라 기치로()

[네이버 지식백과] 직업 · 신분 [職業 · 身分, Beruf · Stände]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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