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조(마음가짐)] (Gesinnung)
지조는 단순한 '심정'과는 구별된다. "지조는 에테르적인 존재이다"[『기독교의 실정성』 1. 182]라든가 또한 "지조, 즉 그와 같이 행위하고자 하는 경향성(Geneigtheit)"[『기독교의 정신』 1. 301]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지조는 행동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한에서의 인간 속에 있는 근본적인 심적 경향 내지 마음의 준비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의 입장에서 지조는 그 본질적인 계기이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도덕적 행위의 주관적 측면, 즉 형식이자 자기확신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행위에서 본질적 요소인 내용은 아직 아니다. 칸트에서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이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덕적 지조(양심)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지 않으면 공허하다. "참다운 양심은 즉자대자적으로 선인 바의 것을 의지하는 지조"[『법철학』 137절]이며, 주관과 객관의 양 측면이 합일된 인륜의 입장에서 비로소 성립한다. 헤겔이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륜적 지조이다. 정치적 지조 즉 애국심은 이와 같은 지조이지만, 그것은 공동체에서 존립하고 있는 제도들의 성과로서의 활동이며, 일상적인 생활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자신의 실체적인 기초라고 마음으로 체득하고 있는 지조이다[같은 책 268절]. 이것은 지조가 국가 및 그 제도들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헤겔은 지조를 주관적인 의견과는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은 좀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의 지조는 실체의 앎이고, 개인의 전체 관심과 전체와의 동일성의 앎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인들이 이 동일성에서만 서로 알게 되고 더구나 현실적이라는 것, 이것이 신뢰이다. 결국 그것은 참된 인륜적 지조이다"[『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 515절]. 헤겔은 지조에 대해 근대적 도덕의 근거와 프랑스 혁명 후의 공포정치에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열광을 시야에 두고서 독자적인 사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즈노 다츠오(水野建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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