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Herrschaft , Beherrschung )
청년 헤겔은 유대교의 정신의 근저에 지배라는 형식에 관계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자연과의 분열 상태에 빠진 인간은 적대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서 지배-피지배라는 형식으로밖에 관계할 수 없다. "적대하는 것은 지배라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기독교의 정신』 1. 278]. 여기서 자연의 지배는 사상 속에서, 이상적인 존재자(신) 안에서만 인정되며, 이 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한에서 인간은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헤겔은 이러한 관계가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헤겔은 칸트의 의무라는 생각에서도 지배관계를 발견한다. 유대교 등의 실정적 종교가 자기 바깥에 주인을 지니는 데 반해, 의무는 자신 속에 주인을 지니며, 더 나아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노예인 것이다. 그는 보편자로서의 이성의 명령이 특수자로서의 충동, 감성을 지배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을 간취하고 있다.
예나 시대의 '실재철학'에서의 인정이론을 거쳐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에서는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한층 더 동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기의식은 대자로서 모든 다른 것을 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의식의 마당은 생명이며, 또한 다른 자기의식과의 관계 속에 있다. 자기의식은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서 부정하고자 한다. 생명을 건 투쟁의 결과 다른 자기의식을 지배하고 이것을 노예로 삼아 스스로는 주인이 된다.
그러나 이 지배 관계는 모순을 포함한다. 주인이 노예에 관계하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이다. 노예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노예가 된 것이다. 또한 주인이 사물에 관계하는 것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매개들에 의해서 주인은 스스로의 대자로서의 자립성을 보존한다. 주인의 자립성의 근거는 이러한 매개이지만, 주인 자신은 이러한 매개를 스스로 이루지 못하고 노예가 이루고 있다. 주인은 지배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노예도 자기 자신으로서 본래 인정되어야만 하고, 주인-노예의 지배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인정관계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가타야나기 에이치(片柳榮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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