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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Souveränität )

정치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권력과 직무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권한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유동적인 지절(Glied)에 불과하다. 또한 그것들은 실제로는 개인에 의해서 담지될 수밖에 없지만, 중세 국가에서 자주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개인의 사유물일 수는 없고 국가의 본질적인 계기들로서 국가의 것이다. 요컨대 권력과 직무는 자립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단일한 자기로서의 국가의 일체성 속에 궁극적인 뿌리를 지니는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는 규정이다. "주권이란 일체의 특수한 권한의 관념성(Idealität)이다"[『법철학』 278절].

그리고 이러한 주권의 주체성 · 인격성의 규정에 의해서 헤겔은 군주를 이끈다. 이상은 대내주권이지만, 국가는 또한 "하나의 개체성으로서 배타적인 일자(Eins)"[같은 책 271절]이며, 이 일자로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들어선다. 이 측면은 대외주권이라고 불린다.

-다카야나기 료지()

[네이버 지식백과] 주권 [主權, Souveränitä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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