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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Sünde , Schuld )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신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죄이지만, 기독교적으로는 모든 죄의 기점으로서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죄책(Schuld)으로서 전해진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헤겔은 그의 "정신의 발전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며, 자기분리임과 동시에 자기귀환이다"[『철학사』 18. 41]라는 기본적 발상으로부터 정신에서의 자연성과 내면성의 대립을 축으로 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스적인 자연성에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내면성의 계기가 강하게 출현한 것은 로마 세계에서였다.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의 부정자로 느끼고, 자기가 신으로부터 분리되고 분열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내면의 고뇌 속에서 유대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문제로 된다. 빛과 어둠이라는 동양적 대립이 정신 속으로 옮겨져 어둠이 죄로 되지만, 여기서 "죄란 선악의 분열로서의 선악의 인식"으로서 그 "인식은 바로 의식에서 외면적인 것, 이질적인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주관성의 자기회귀이다"[『역사철학』 12. 391].

원죄에 의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구별은 인간이 그의 의지의 자연성을 대상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립할 수 있는 의지의 내면성을 지니는 것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의지의 자연성에서 이탈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연성에 대해서 내면적일 수 있다고 하는 자유의 필연성"[『법철학』 139절]이 악의 원천이며, 따라서 만약 인간이 이러한 구별을 성립시키는 자연성과 내면성의 분열의 입장에 머물러 보편에 대해 특수를 본질적인 것으로서 고집하게 되면, 주관성은 대자적 존재로서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한에서 개별적인 주체는 악의 죄책을 짊어지게 된다[같은 곳].

"죄의 인식에 도달한 정신"은 헤겔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서 무한히 분리되어 있는 대자성의 인식에 도달한 정신, 그리고 이러한 분리로부터 다시 통일과 화해로 되돌아온 정신"[『종교철학』 16. 271-2]이지만, 어둠이 죄로 된 단계에서 화해에 이르는 통로는 이전에 유대적인 감정이 중시했던 실재성이 부정된 후 그것을 대신한 주관성 그 자체, 인간의 의지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역사철학』 12. 391]. 거기에 헤겔이 자기가 마땅히 자기이어야 할 것이 아닌 가능성의 하나인 죄[『종교철학』 16. 172]를 타자에 대한 관계의 가능성으로서 나중에 오는 것, 외면적으로 우유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특히 의지와의 연관에서 고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죄책이 문제되는 것도 의지와의 연관에서이며, 인간은 그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죄책을 지니게 된다. "소행은 오로지 의지의 죄책으로서만 그 책임이 돌려질 수 있다. -이것이 지의 권리이다"[『법철학』 117절]. 그 행위의 전제들과 상황 등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만 의지는 권리를 지닐 수 있다. 말하자면 결과보다는 의도를 중시하는 심정윤리적 입장에 서면서도 헤겔은 여기서도 원죄와 선악에 관한 지의 결부가 던지는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구노 아키라( )

[네이버 지식백과]  [罪, Sünde, Schuld]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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