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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inrichtung )

제도는 인륜론 가운데서 두드러진 것은 없지만, 인륜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분절화하여 전개하는 데서 불가결한 개념이다. 인륜은 제도의 체계로서 나타난다. 제도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지와 활동을 떠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은 담지자를 필요로 한다. 개개인이 제도 속에서 스스로의 거점을 발견하는가의 여부는 제도가 인륜의 이념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따른다. 제도의 존재방식이 문제로 되는 까닭이다. 헤겔에게 있어 제도란 이성적인 것이 사회적 객관성을 획득하고, 그리하여 개개인의 제2의 본성으로 되는 마당인 것이다[『법철학』 263-8, 286절 참조].

이와 같은 의미를 포함한 제도의 용례는 『예나 체계 Ⅲ』에서의 인륜구상에 근거한 『정신현상학』 '절대적 자유와 공포'에서 볼 수 있는("자각에 기초하는 자유의 법률과 보편적 제도(Einrichtung)"[3. 434]) 제도와 그것과 균형을 이룬 개개인의 마음가짐의 형성은 헤겔에게 있어 중대한 문제로 된다. 헤겔은 독일 영방들이 나폴레옹에게 패배하여 개혁이 도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1813, 1815년 김나지움 졸업식에서의 식사), 강의에서도 언명하고 있다(예를 들면 1817/18년의 『법철학 강의(반넨만)』 146절).

『법철학』의 시민사회-국가체제는 이리하여 제도의 체제로서 제시된다. 인륜에 견고한 내용을 부여하고 "주관적인 의견과 제멋대로의 의향을 넘어서서 존립하는 것", 그것이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제정법과 제도"[144절]에 다름 아니다. 다만 국가의 지평에서는 제도에 권력의 분립을 막는 "객관적 보장", 요컨대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상호적으로 제약하는 계기들"[같은 책 286절]이라는 의미가 강한 데 반해, 시민사회의 제도들(사법제도, 경찰(복지)행정, 직업단체-지역자치단체)에는 개개인으로부터 자의를 제거하고 보편적인 것을 개개인의 공공적인 의욕에로 형성하는 기능이 부과되어 있다. 그것들은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국가의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와 지조의 견고한 토대, 공공적 자유의 초석"[같은 책 265절]이라고 말해진다.

-다키구치 기요에이()

[네이버 지식백과] 제도 [制度, Institution, Einrichtung]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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