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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政體] (Verfassung)

Ⅰ. 정체관의 변천. 정체는 국가의 조직형태지만, 청년기의 헤겔은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념이다"[『1795년 단편』 1. 207]라고 말하고 있듯이 국민이 국사에 직접 관계하는 공화정의 신봉자이다. 예나 시기 전반의 『독일 헌법론』에서 현대 국가의 규모를 이유로 고대 공화정의 재현 불가능성을 언명함에도 불구하고[1. 479f.], 같은 무렵 저술된 『인륜의 체계』에서 헤겔은 장로와 사제가 절대적 통치로서 정점에 서는 국가구상을 전제로 정체의 분류를 행하며, 민주정을 선호하고 있다. "자유로운 통치의 가능한 형식들. Ⅰ. 민주정(Demokratie), Ⅱ. 귀족정(Aristokratie), Ⅲ. 군주정(Monarchie). 각각은 부자유한 것일 수 있다. Ⅰ. 중우정(Ochlokratie), Ⅱ. 과두정(Oligarchie), Ⅲ. 전제정(Despotie)"[PhB 91].

인륜의 절대적 실재성의 현시[권력]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가 민주정, 다수자에게 있는 경우가 귀족정, 한 개체에 있는 경우가 군주정이다. 이것들이 기구상 동일한 부자유한 형식으로 전화하는 것은 "통치하는 자 자신이 통치되는 자이어야만 한다는 자유"인 "유기적 원리"[같은 책 82]가 폐기되는 경우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절대적 정체는 신분들에서의 민주정이기도"[같은 책 90] 한 민주정이 지향된다. 정체 구분의 술어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지만, 예나 시기 후반에는 민주정에서의 다수의지에 의한 소수의지의 억압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군주정의 의의가 높여지기에 이른다. "세습군주는 전체의 확고한 직접적인 결절점이다"[『예나 체계 Ⅲ』 GW 8. 263]. 이 이후 헤겔은 공공연히 입헌군주제를 표방한다.

Ⅱ. 후기의 정체 구분. (1) 공시적 구분. "정체를 민주정 · 귀족정 · 군주정으로 구분함으로써 여전히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의 정체 구별이 가장 명확하게 주어진다"[『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 544절]. 다만 이 구분은 형식상 헤겔 류로 정리된 고대의 그것(실제로는 플라톤의 『폴리티코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의 분류와 합치되지 않는다)과 동일하지만, 후자가 실체적 동일성을 전제로 한 "외면적 구별"[『법철학』 273절]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서로 다르다.

헤겔이 각 정체에 부여한 규정은 『뉘른베르크 저작집』에서 볼 수 있다. ① 민주정은 전체 시민이 시민인 한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체이다. 이것이 타락한 형태가 우중정 또는 천민지배(Herrschaft des Pöbels)로서 민중 가운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부분이 부정한 마음씨로부터 성실한 시민을 폭력적으로 국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민주정은 습속이 단순하고 부패하지 않은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만 일어나 존속할 수 있다. ② 귀족정은 소수의 특권을 소유한 가문만이 정권을 독점하는 정체이다. 그것이 타락한 형태가 과두정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가족 수가 아주 소수인 경우에 생기며 개별적인 권력들이 모두 하나의 평의회에 의해서 행사된다.

③ 군주정은 정치가 한 개인의 수중에 있고, 나아가 세습적으로 하나의 가문에 장악되어 있는 정체이다. 그러나 군주는 전체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특수한 권력의 행사를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맡겨야만 한다. 그것의 타락한 형태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전제정체이다[4. 249f.]. 헤겔이 말하는 군주정은 동양적 전제주의와 봉건군주제가 아니라 성문헌법을 지니는 "진실한 군주정"[『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 544절]이며, 또한 전제정치는 군주정의 변종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제정치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거기서는 "군주의 의지든 인민의 의지(우중정)든 특수의지로서의 특수의지가······ 법률을 대신하여 힘을 발휘한다"[『법철학』 278절].

(2) 통시적 구분. "동시에 민주정 · 귀족정 · 군주정은 국가의 발전도정에서의, 따라서 국가의 역사에서의 다양한 필연적인 형성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 544절]. 이 도정은 『역사철학』에서 ① 오로지 보편적인 의지에 기초하는 첫 번째 군주정, ② 특수성 및 개별성의 나타남으로서의 귀족정과 민주정, ③ 특수성을 복속시키면서 자기의 바깥에 특수한 각 영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권력으로서의 두 번째 군주정으로 단계화되며, 정체는 제멋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에 적합하게 형성된다[12. 65]. 또한 공화정(Republik)이 "그 밖의 잡다한 경험적 혼합"[『법철학』 279절]으로 되는 것은 민주정뿐만 아니라 로마에서처럼 귀족정도 그것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역사철학』 12. 363f. 참조].

(3) 입헌군주제의 함의. 헤겔은 입헌군주제 일반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 『법철학』에서 그는 군주에게 '덕'의 의무를 지우면서[같은 책 273절], "나 위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같은 책 280절 「보론」] 역할만을 부여하며, 헌법의 내용을 유기적인 제도들의 확립에서 찾고 있다[같은 책 286절]. 이러한 마음씨와 제도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 정치 참가에 의해 "주권이 인민에게 속하는"[같은 책 279절] 정체의 실현이 예견되는 것이다.

-다케무라 기치로()

[네이버 지식백과] 정체 [政體, Verfassung]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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