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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 (Gerechtigkeit)

일반적으로는 사태의 필연적인 전개에 합당한 것. 특수에 대한 보편의 우위를 유지하고, 특수가 보편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 좀더 특수한 의미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제도의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을 구별하는 원리. 헤겔에게 있어 정의가 특수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오로지 시민사회에서의 소유와 교환에 관한 원리로서 법(Recht)의 침해 즉 불법에 대한 법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간의 권리의 충돌을 조정하는 민사적 정의이다. 나아가 사기와 범죄라는 법 그 자체의 침해에 대한 형벌로서의 형사적 정의. 이 경우 법의 회복은 "주관적인 이해관심"과 "권력의 우연성"에서 해방되어 "복수()적인 정의"가 아니라 "형벌적인 정의"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법철학』 103절].

이것들은 법률(실정법)의 적정하고 확실한 준수와 적용을 요구하는 형식적인 정의를 의미하지만, 『법철학』에서는 교환이라기보다 배분에 관한 실질적인 정의의 요구가 발견된다. "확실히 정의는 시민사회에서의 하나의 위대한 것이다. 훌륭한 법률은 국가를 번영하게 하며, 자유로운 소유는 국가의 영광의 근본조건이다. 그러나 내가 [시민사회에서] 특수성에 얽혀 들어가 있는 이상, 나는 이 연관관계 속에서 나의 특수적인 복지도 역시 촉진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지닌다"[『법철학』 229절 「보론」].

사법활동에 의한 소유와 인격의 안전 보장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개개인의 생계와 복지의 보장"[같은 책 230절]을 권리로서 실현하는 것, 시민사회가 자유로운 소유와 교환의 결과로서 초래하는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 이것들은 경찰행정에 부과된 사명이다. 경찰행정에 관한 기술에는 시장의 정의인가 아니면 복지의 정의인가와 같은 정의 개념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의와 대조해보아도 흥미로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이토 쥰이치()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 [正義, Gerechtigkei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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