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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동체] (Gütergemeinschaft)

헤겔은 재산공동체의 존립 가능성에 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조는 시종일관 부정적이었다.

청년기에는 생동하는 공동성의 존재방식을 둘러싼 사색 가운데서 재산의 공유에 기초한 공동체가 받아들여진다. 헤겔에 따르면 그것은 한동안 작은 종파에서만 성립하면서도 일단 그것이 제도화되면 억압적인 것으로 전화되어 버린다[『민중종교와 기독교』 1. 62; 『기독교의 실정성』 1. 126]. 청년기 단편 『사랑』[1. 250]에서는 사랑이 형성하는 공동성과 재산의 공유가 형성하는 공동성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소유(물)와의 관계에 말려들며, 거기에는 끊임없이 분리의 감정이 뒤섞인다. 재산의 공유가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캐물어지게 된다. 재산의 공유는 분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므로 분배가 평등의 외관을 취하면서도 배타적 〈권리〉의 사상이 재산의 공유에 달라붙어 있다. 재산의 공유는 앞의 문제에 부응할 수 없다.

소유(재산)의 힘은 근대 사회의 동향을 규정하고 있다. 헤겔의 사색은 과연 그것을 극복하는가에서 볼 수 있는 재산 공유의 원리적 존재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향한다. 『정신현상학』[3. 317-8]에서 재산의 공유는 개개인의 욕구-충족의 관련에서 받아들여진다. 헤겔에 따르면 재산공동체가 존속함에 즈음하여 ① 각 사람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것이 배분되는 경우-그러나 이러한 욕구에 따른 분배는 개인들의 평등 사이에 모순을 낳는다. ② 개인들의 평등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분배되는 경우-그러나 형식적 평등에 입각하면 분배는 욕구와의 관련을 지니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련이야말로 분배의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재산의 공유는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대립하고 서로 모순하는 계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 헤겔은 이 문제를 추상적 법적 보편성과 욕구-충족의 특수성으로 분열된 시민사회로 해방하는 것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다만 재산공유의 모티브는 〈가족〉론에 자취를 남기고 있다.

-다키구치 기요에이()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공동체 [財産共同體, Gütergemeinschaf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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