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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Freiheit , frei)

헤겔 철학은 근본적으로 자유의 철학이다. 자유로운 정신인 이성이 이 현실의 세계에 〈자유〉라는 이념이 실현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철학의 본래 모습이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심오한 본질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실체가 무게인 데 반해, 정신의 실체, 정신의 본질은 자유이다. 정신의 모든 속성은 자유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모든 것이 자유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역사철학』 12. 30]. 인간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유는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해방의 과정을 포함한다.

자유란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여 본래의 자신에 따라 살며, 다른 어떠한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자유를 상실하고(비자유, 부자유), 자립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헤겔은 『법철학』에서 첫째로 내면적인 자유, 둘째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행동적인 자유, 셋째로 다른 인간과의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의 본래의 존재방식을 발견하는 사회적인 자유라는 세 가지 측면에 따라 고찰하고 있다.

Ⅰ. 내면적인 자유. 감옥에 있어도 인간은 정신의 자유를 지닐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도외시할 수 있는 한에서의 내면적인 자유이다. 결정론의 사슬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은 이러한 내면적인 자유이다.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과 교환하여 타인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신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동료를 배반하는 자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배반한다. 재산문제로 자유를 상실하는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생명, 신체, 재산을 지닌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란 나의 신체에 다름 아니다. 생명과 재산은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나의 실체이다. 재산(Eigentum)이란 나에게 고유한(eigen) 것이라는 의미이다. 생명, 신체, 재산을 도외시하여 내가 자유롭게 될 때 나는 전적으로 비어 있는 장소에 나의 정신을 옮겨놓는다. 그때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는 '보편적'이다.

"의지는 α) 순수한 무규정성 또는 자아의 자기 내에서의 순수한 반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거기서는 모든 제한, 요컨대 자연, 즉 욕구, 욕망 및 충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존하거나 또 그 무엇에 의해서든 주어지고 규정된 모든 내용은 해소되어 있다. 그것은 절대적 추상이나 보편성의 무제한적 무한성, 즉 자기 자신의 순수한 사유이다"[『법철학』 5절].

Ⅱ. 행동적인 자유. 내면적인 자유에 의해서 나는 나의 생명, 신체, 재산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도외시했다. 나의 실질이 되는 '나의 것'(소유)은 해소되고, 나는 순수한 '나인 것'(존재)으로 되었지만, 이러한 순수한 자아란 소유대상을 사상시킨 소유 주체이다. 나는 말하자면 존재하는 순수한 결핍, 기아, 공복이다.

나는 무언가를 욕구하며, 무언가를 욕망의 대상으로 한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자아에 욕망의 내용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온다. "자아는 구별이 없는 무규정성으로부터 구별하고 규정하며 규정성을 어떤 내용과 대상으로서 정립하는 것으로의 이행이다. 이 내용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정신의 개념에서 산출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서 정립함으로써 현존재 일반 안으로 들어간다"[같은 책 6절].

자아는 이와 같이 하여 자신을 특수화한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여 보편이라는 비어 있음에 도달한 자아가 이제는 그 비어 있음을 부정하여 자신을 특수화한다. 자유는 이와 같은 부정 작용의 왕복인 것이다.

Ⅲ. 사회적인 자유. 자아는 자신을 보편화하여 내면적인 자유를 달성함과 동시에 행위적인 자유에서 자신을 특수화하여 현실세계에 몸을 두게 된다. 특수화했다고 단지 내면화 이전의 사로잡힌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자유가 사라져버린다. 자신을 특수한 처지에 놓고서도 동시에 자유이기 위해서는 '규정성 속에서 자유이다'라는 존재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그것이 부정성의 자기 자신에의 관계인 한에서 자신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한 관계로서 그것은 마찬가지로 규정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이 규정성을 자기 자신의 것이자 관념적인 것으로 아는바, 곧 자아가 그에 의해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자아가 자신을 그것 속에 정립한 까닭에 오로지 그 속에서만 존재하는 단순한 가능성으로서 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자유인바, 이 자유가 의지의 개념 또는 실체성이며, 무게가 물체의 실체성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무게를 이룬다"[같은 책 7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특수화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인 경지가 본래적인 자유이다. 그것은 공허한 자신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도 특수한 욕망에 침잠하고 마는 것도 아니다. '규정성 속에서 자유인' 것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헤겔은 우정과 사랑의 예를 내세운다. "자아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자기 곁에 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는 이미 정감의 형태로 지닌다. 예를 들면 우정과 사랑에서"[같은 책 7절 「보론」].

내가 타인을 위해 애쓰면서 그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자신을 더욱 더 충실하게 해나가는 존재방식이 우정이고 사랑이다. 이들 안에서 자신이 특수한 상황에 참가하면서 자유라는 것이 실현되어 있다. 참된 자유는 연대 안에 있다.

"인격의 다른 인격과의 공동성은 개인의 참된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의 자유의 확장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최고의 공동성이야말로 최고의 자유이다"[『차이 논문』 2. 82].

Ⅳ. 국가야말로 자유의 현실태. 자기의 본질을 알고 본래적인 자기에 따른다는 것을 헤겔은 자기의 본질을 이성으로서 알고 타인과의 공동성 속에 있는 자기야말로 본래적인 자기라고 이해한다. 사회적인 공동생활 속에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된다. 인간은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는 이성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주관적인 자유와 객관적인 자유를 일치시킨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객관적 자유(보편적인 실체적 의지)와 주관적인 자유의 통일이다. 즉 사상에 기초하는 보편적인 법칙과 원칙에 따라 행동이 규정되는 것이다"[『법철학』 258절].

현실의 국가를 떠난 곳에서 객관적인 이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현실은 국가라는 형태에서 하나로 된다. "국가는 자유가 실현된 모습이다.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의 절대적인 목적이다"[같은 책 258절 「보론」]. 개인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조야한 시대를 그리워하여 '독일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헤겔은 말한다.

Ⅴ. 역사에서의 자유의 발전. 예를 들어 현존하는 국가가 자유의 현실태로서 다소 불완전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추세는 정치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 있다고 헤겔은 믿었다. 헤겔은 민주주의 정체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에서야말로 자유의 완전한 실현이 보인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세계사는 자유의 정신이라는 의식의 전개과정을 나타낸다. 이 전개과정은 자유의 다양한 규정이 점점 높아져가는 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역사철학』 12.86].

역사의 이성은 다양한 국민을 시대마다의 역사의 주역으로 정하고, 그 주역들의 교대를 통해 자유의 이념의 완성을 실현한다. "세계사는 제멋대로인 자연적인 의지를 훈련시켜 보편적인 것과 주체적인 자유로 완성시키는 훈육이다. 동양은 한 사람이 자유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약간의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게르만 세계는 모든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사의 첫 번째 형태는 전제정체이며, 두 번째 형태는 민주정체와 귀족정체이고, 세 번째 형태가 군주정체이다"[같은 책 12. 134].

Ⅵ. 용례 연구. '이성적인 존재와의 일치'라는 헤겔의 자유 개념은 '선택에서의 강제의 결여'라는 보통의 자유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이 점이 벌린(Isaiah Berlin) 등에게서 날카롭게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의 용법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교회는 천국의 부에 대한 치욕이라고 가르쳐 왔다"[『기독교의 실정성』 1.182]는 식으로 보통의 자유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자기의식의 자유"[『정신현상학』 3. 155]에서는 '자각에 기초한 자립'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개인의 자유의 근저는 법에 있다"[『뉘른베르크 저작집』 4. 232]는 것은 '법과 권리를 매개하는 상호존중에 의한 자립'이라는 의미이다.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자기를 되찾아 내적 핵심에로 집약하고(자기 내 반성), 자기의 본질을 자각하여 자립한다고 하는 의미의 용법이 많다. '본래성을 발휘하여 자기의 실체를 실현한다, 실질이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자유'가 사용되며, 그것이 '전체와 개인의 일치'를 함의하는 경우에 자유주의자로부터의 반발을 사게 된다.

-가토 히사타케()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 [自由, Freiheit, frei]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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