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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2] (Naturrecht)

헤겔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보아 근대 국가가 구상되는 17세기 이후 자연법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학문적 취급방식을 완성시켜 왔다. 17세기의 영국 철학(홉스로크)에 의한 '경험적' 취급방식과 18세기 후반의 독일 비판철학(칸트피히테)에 의한 '형식적' 취급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체계에서는 어디서나 인륜적 전체가 양극으로 분열된 채 화해되고 있지 않았다. 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륜적 법칙과 경험적 자연의 분열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헤겔은 "인륜적 자연이 어떻게 해서 진정한 법(Recht)에 도달하는가라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자연법 논문』 2. 505]으로서 자연법을 구상하는 것을 과제로서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등에 짊어지고 헤겔은 예나 시대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근대 자연법(『예나 체계 Ⅰ, Ⅲ』에서 홉스,루소, 피히테 등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언급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과 대결한다. 그로부터 "개별자의 자각된 자유로운 의지라는 원리"[『철학사』 19. 129]에 의해서 정립되는 법, 결국 근대 자연법이 과제로서 세운 것과 동일한 지평에서 근대법과 인륜의 바람직한 모습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시원으로서 세워진 인륜적 자연(긍정적 보편)이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개별과 관계하여 그것을 융합해가는 형태에서가 아니라 역으로 시원으로서 놓인 개별자가 다른 개별자와의 상호인정 운동을 매개로 하여 자기 속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의사(전체)를 자각해가는 구성이 취해진다.

이리하여 헤겔은 자연법 개념에서 "직접적 자연에 의해서······ 심어진" 법이 아니라 "사태의 본성, 결국 개념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법"[『하이델베르크 엔치클로페디』 415절]이라는 의미를 읽어냄으로써 '자기 규정하는' 자유로운 의사를 자연과 법의 참된 매개자로 간주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저작에서는 『법철학』과 베를린 시대의 『엔치클로페디』 등 만년에 이르기까지 근대 자연법의 원리에 대한 뿌리 깊은 비판이 발견된다. 그것의 주된 눈길은 사회상태에 선행하는 자연상태에서의 각 개인에 대한 자연권 부여라는 사고방식과 그러한 개인들 상호간의 계약에 기초한 국가의 설립이라는 명제로 향한다. 헤겔에 따르면 모든 권리는 국가의 법적 질서 속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또한 사회계약이라는 본래 사법()제도에 속하는 관념을 공법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국가를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자의에 기초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헤겔의 철저한 근대 자연법 비판은 근대 국가의 구상에 있어 한편으로 칸트에서도 아직 남아 있던 구성원의 모든 전 국가적 특권을 배척하는 입장을 철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 그 자체가 산출하는 모순(빈부의 차등 등)의 해결 장소를 그 한복판에 있는 개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생성, 운동하는 정치적 공동체, 즉 국가에 맡기는 것에서 찾아진다. 이것은 또한 헤겔을 근대 자연법의 지양자로서 동시대의 다양한 비판자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리카와 고키치()

[네이버 지식백과] 자연법 [自然法, Naturrech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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