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 Kapital)
『법철학』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보편적 자산'의 배분에 관여할 가능성은 '자본'과 '기능(Geschicklichkeit)'에 의해 제약되어 있으며, 나아가 양자 사이의 불평등은 필연적이다[200절]. 이와 같은 자본과 기능(노동)의 상관적 파악은 이미 『인륜의 체계』[PhB 8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 개념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법철학 강의에서이며, 예를 들면 헤겔은 자기노동에 의한 소유를 근대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할 뿐인 '자본가'를 "사회의 기생벌"(이것은 다른 유(類)의 벌에 기생하여 스스로는 먹을거리를 모으지 않는다)로 단정한다[『법철학 강의(그리스하임)』 499]. 그렇지만 모든 자본가가 '비생산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자본과 소자본의 경쟁의 결과인 자본의 집중 및 임금의 저하[같은 책 609ff.], 그리고 과잉된 자본의 국외로의 진출도[『법철학』 246-8절] 그는 간과하고 있지 않다. -우부카타 쓰구루(生方 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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