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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Wille , volonté )

일반적으로 의지란 어떤 동기에 기초하여 어떤 목적을 선택(또는 어떤 대상 · 내용을 의욕)하고, 그것을 결단하여 실현하기 위해 행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헤겔의 경우에 의지는 그것을 암암리에 함의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의 (실현의) 주체적 능력이다.

Ⅰ. 의지의 세 가지 형태. 의지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이며, 의지의 본질은 자유이다. 그러므로 자유의 세 가지 양태 · 단계에 상응하여 의지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우선 다만 즉자적으로 자유로울 뿐인 의지는직접적 내지 자연적 의지이다"[『법철학』 11절]. 그 내용은 충동 · 욕망 · 경향이다. 이와 같은 의지는 여전히 유한하고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지만, 자유로운 의지의 자연적 기초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다음으로 다만 〈대자적으로〉 자유로울 뿐인 의지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으로서의 "자의"[같은 책 14, 15절]이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충동들 가운데 무언가를 우연히 선택하여 그것에 다른 것을 종속시키는 주관적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닌 행위의 〈현실적〉 동인으로서의 의의를 보지 못하고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연적 의지나 자의가 불가결한 계기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참으로 자유로운 의지라고 말할 수 없다.

(3) 거기서 전자의 직접성과 후자의 특수성이 후자에 뿌리박고 있는 자기 내 반성에 의해 사유의 보편성에로 지양되어 구체적 내용으로서 나타나게 된 의지가 "즉자대자적으로 있는 의지"로서 참으로 자유이다. "의지는 사유하는 지성으로서만 참된 자유로운 의지이다"[같은 책 21절].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보편성"[같은 절]으로서 "참으로 무한하고"[같은 책 22절] "자기 자신 곁에 있고"[같은 책 23절] "이성적인 것"[같은 책 24절]이다. 이 이성적 의지 역시 3단계로 전개된다.

Ⅱ. 이성적 의지의 3단계. 1) 법적 의지. 이성적 의지는 특수 의지와 보편 의지의 일치이기도 하다. 시민의 특수 의지와 사회의 보편 의지와의 외적인 일치만을 의욕하는 것이 법적 의지이다. 그것은 〈합법성(Legalität)〉에 대한 의지이다. 하지만 "법의 출발점은 자유인 의지이기 때문에, 자유가 법의 실체와 사명을 이루며"[같은 책 4절], "자유로운 의지의 현존재가 법이다"[같은 책 29절]. 따라서 법(제도)은 각 시민의 자유의 실현과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보장은 형식적으로 가능한 데 불과하다. 그것이 〈추상적인 법(권리)〉으로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유의 실질적인 실현은 개인의 주체성에 맡겨져 있다.

2) 도덕적 의지. 주체적 자유의 실현은 '도덕성'의 영역에서 추구된다. 이 입장에서 요청되는 보편적 형식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칸트의 도덕성은 "도덕법칙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헤겔은 한편으로 "의지의 인식은 칸트에 의해 처음으로 그 견고한 기초와 출발점을 의지의 무한한 자율이라는 사상을 통해 획득했다"고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관점의 고정화가 "이 획득된 것을 공허한 형식주의로 끌어 내린다"고 비난한다[같은 책 135절].

헤겔이 인륜의 계기로서 고찰하는 도덕성은 칸트의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헤겔은 이 입장을 근대가 획득한 "주체적 자유의 권리"로서 찬양한다. "주체적 자유의 권리는 고대와 현대의 구별에서 전환점 및 중심점이다. 이 권리는 그 무한성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언표되었으며 세계의 일정한 새로운 형태의 보편적 · 현실적 원리로 되었다"[같은 책 124절]. 또한 헤겔은 도덕적 의지의 양태로서 '기도(Vorsatz)'와 '의도(Absicht)'를 받아들여 둘 다 귀책근거와의 관계에서 문제 삼고 있지만, 전자는 심정윤리의 연관에서, 후자는 책임윤리의 연관에서 고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도의 목적은 복지 · 행복이며, 이로부터 단순한 요청에 불과한 칸트의 최고선의 사상에 반해서 개인의 주체적 만족이라는 특수성의 권리의 복권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주체적 자유의 권리로서 오히려 기본적 인권이다. 여기서 특수성의 개개의 내용은 각 사람의 특성에 따른 사랑과 양심, 시민사회와 정치체제에서의 권리들, 예술 · 학문 · 철학 등의 활동들이다[같은 책 124절]. 그것들은 각 개인의 그때그때마다 고유하고 일회적인 특수한 주체적 참여 없이는 구체적으로 현전하거나 현실적으로 참답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성의 권리는 실존의 권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헤겔은 '법(권리)의 계명(Rechtsgebot)'으로서 〈하나의 인격이어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각각 인격으로서 존중하라〉[같은 책 36절]를 들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단지 법인격에 관계되지만, 확대해서는 칸트의 정언명령의 제2정식에,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주체적 자유의 권리에도 관련된다. 또한 도덕적 의지의 양태로서 자의에 불과한 '형식적 양심'이 비판되지만, 헤겔에 있어 "참된 양심은 즉자대자적으로 선한 것을 의지하는 지조이다"[같은 책 137절].

3) 인륜적 의지. 이것은 특수 의지와 보편 의지의 외적인 동시에 내적인 일치이며, 즉자대자적으로 자유로운 이성적 의지의 참된 모습이다. 인륜적 의지의 실현은 "최고의 공동성은 최고의 자유이다"[『차이 논문』 2. 82]라는 명제에서 표현된다. 『법철학』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구해진다. "국가는······ 자기를 사유하여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한에서 수행하는 공공연한, 자기 자신에서 명백한 실체적 의지로서의 인륜적 정신이다"[『법철학』 257절]. 요컨대 "국가는 실체적 의지의 현실성으로서······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같은 책 258절].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의 국가는 정치적 체제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그것을 가족 및 시민사회와 함께 포섭하는 이념으로서의 국가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가족을 가족으로서, 시민사회를 시민사회로서 참다운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속시키는 한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바의 "로서의 그리고 개개의 국가에 대한 절대적 위력으로서의 보편적 이념"[같은 책 259절]이다.

이러한 연관에서 인륜적 의지는 "세계사의 과정에서 그 자신을 현실화하는 정신"[같은 곳]이다. 나아가 "세계사는 제어할 수 없는 자연적 의지를 단련시켜 보편적인 것[법]과 주체적 자유[도덕]에 이르게 하는 훈육"[『역사철학』 12. 134]이기 때문에, 이상에서 고찰한 의지의 단계들은 세계사의 발전단계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기서 의지는 자기 형성(Bildung)과 관련된다. "법에서 특수성은 여전히······ 자연적 의지의 그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도덕성의 관점에서 자기의식은 아직 정신적 의지가 아니다. ······ 인륜적 관점에서야말로 의지는 정신의 의지로서 있으며, 그 자신에 대응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다" [『법철학』 151절 「보론」].

헤겔은 이러한 인륜적 의지의 입장을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에 반해 '윤리적 의무론'이라고 부르는데, 『법철학』의 제3부 '인륜'의 전체가 그것의 체계적 전개이다. "의무가 제한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의지의 충동에 대해서일 뿐이다. ······[윤리적]의무에서 개인은 자기를 실체적 자유로 해방한다"[같은 책 149절]. 인륜적 의지는 가족 · 시민사회 · 국가를 관통하여 각각에게 고유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것을 헤겔은 '정직(Rechtschaffenheit)'으로서 파악한다. 이 덕은 가족에서는 사랑으로서, 국가에서는 애국심으로서 발휘되지만, "그 참된 인정과 긍지를 획득"하는 것은 '직업단체(Korporation)'에서이다[같은 책 253절].

-고바야시 야스마사()

[네이버 지식백과] 의지 [意志, Wille, volonté]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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