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방領邦] (Land )
독일을 구성했던 지방 국가.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신분들(Reichsstände)은 국가 권력을 "사법"[『독일 헌법론』1. 468]의 형식으로 획득하여 봉건제를 건설하고, 황제에게 종속하지 않는 "독일적 자유"[같은 책 1. 570]를 처음부터 향유했다. 『역사철학』에 따르면 이른바 대공위 시대(1256~73)에 국가 통일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제후는 봉신관계(Lehnsverhältnis)로부터 자유로운 "영방군주(Landesherr)"[12. 479]로 되었다. 이러한 추이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1) 부정적 의미. 제후는 처음에 세력 균형의 요청에서 상호간의 "내적 연관"[『독일 헌법론』 1. 516]을 유지하고 독일 전체로서 행동했다. 그러나 전체를 무시하고 "개인의 일만 배려하는 시민적 감각"[같은 책 1. 517]이 도시의 성장에 따라 대두하고 이 감각을 정당화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신파와 구파의 항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유대"[같은 책 1. 518]가 분열되어 독일의 국가적 해체에 이른다. 베스트팔렌의 조약이 제국 신분들에게 영방주권(Landeshoheit)을 인정했기 때문에, 독일은 "본질상 주권을 지니는 독립 국가들의 무리", "합법적인 무정부상태"[같은 책 1. 470]로 된다.
(2) 긍정적 의미. 군주제에 의해서 노예제 폐지, 각 사람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보증, 실체적 목적에 대한 특수의지의 복종, 봉건 가신(Vasallen)의 국가 관리화가 생겨난다[『역사철학』 12. 478f.]. 봉건제에서는 군주의 사유재산이었던 권력과 영토 등이 그의 세습제 · 장자상속제를 매개로 하여 국유재산이 되고, "국법에 의한 관리"[『뷔르템베르크 민회 토론』 4. 479]가 성립한다. 헤겔은 국가의 보편적 목적을 사유적으로 파악한 예로서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한 프로이센 일반 영방법(Landrecht)을 들고 있다[『역사철학』 12. 523](헤겔은 프랑크푸르트 시기에 이것을 연구했다[『역사 · 정치 연구 단편』 1. 443]).
군주의 대항 세력으로서의 의회는 국가의 "통일을 감시하고"[『역사철학』 12. 509], 군주에게 "정의와 공정"[같은 책 12. 479]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영방의회(Landstände) 내지 그 위원회가 조세동의권에 의해서 국고를 강탈하고 군주와는 별도의 주권을 형성하는 것은 폐기되어야만 한다[『뷔르템베르크 민회 토론』 4. 500ff.]. -가미야마 노부히로(神山伸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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