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 (Bezwingen , Bezwingung)
『자연법 논문』에서의 자유론, 인륜론의 기둥이 되는 중요 개념. 그것은 피히테의 강제(Zwang) 개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피히테의 자연법론에서는 상호제한으로서의 자유가 기조를 이루며, 그 때문에 지성적 대립이 고정되고 인륜의 개념(보편적 자유)과 주체(개별적 자유)가 분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합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서 강제의 외면적 체계가 생겨난다. 헤겔은 스스로의 자유론, 인륜론을 내세움에 있어 이의 극복을 염두에 두고 억제 개념을 대치시켰던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이것인가 저것인가의 선택의 자유'(경험적 자유)는 자유를 둘 중의 어느 하나로서 규정하고, 앞의 분리를, 나아가서는 강제의 체계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는 "대립하는 것, +A 및 -A의 부정이며, 관념성이다. ······ 이러한 자유에 있어 강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자연법 논문』 2. 477]. 억제의 특질은 +A, -A라는 규정태를 폐기하고, +A-A=0이라는 관념성을 초래하는 "본래적으로 순수하게 부정적인 태도"[같은 책 2.479]에 있다. "주체는 억제되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곳].
억제는 또한 형벌의 장면에도 적용된다. 형벌은 억제에 기초하는 것이지 강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무한성의 의의를 지니는 억제 개념은 더 나아가 인륜과 그 비유기적 자연(점유의 체계)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긍정적인 전제로서의 인륜에 대해 점유의 체계는 사인의 이해관심만을 유포시키고 차별과 불평등의 형성을 본성으로 한다. 이러한 체계는 "긍정적 전체성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2. 482f.].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억제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 논문』 이후 억제 개념은 이러한 체계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반면 강제 개념은 『예나 체계 Ⅲ』의 중요 개념으로서 수용된다. 이 사이의 사정은 예나 시기 인륜론의 형성을 고찰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 -다키구치 기요에이(瀧口淸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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