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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크스부르크 화의] (Augsburger Friede)

『독일 헌법론』을 논할 때 헤겔은 황제의 선거제도를 규정한 '황금헌장'(1356년)이나 '영원의 공안()'(1495년),베스트팔렌 조약 등과 더불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의해 성립한 사태가 '헌법'의 구체적인 내실을 구성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화의는 1555년 9월의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신성로마제국 측과 루터파 제후들 간에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멜란히톤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가톨릭교회의 신조에 필적하는 자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은 루터파에 한정되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자유를 인정받게 된 것이 신앙을 지니는 개인이 아니라 영방군주와 제국도시 당국이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화의에서는 "주민은 그 지방의 영주의 신앙을 따른다(Cuius regio, eius religio)"는 원칙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직자에 대한 감독은 영방군주에게 위임되었으며, 군주가 임명한 종무국이 이를 관할하도록 승인되었다.

이 화의에 내포돼 있던 문제는 이윽고 30년 전쟁의 참화로서 중유럽을 뒤흔들었으며, 헤겔로 하여금 "독일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라고 탄식하게 한 영방적 분립상태로 이어진다. 종교개혁은 당연히 세속 권력과의 분화를 가져와야 마땅했겠지만, 물론 결과는 거꾸로 되었다. 헤겔은 이러한 사태를 "종교는 그 자신이 분화하는 데서 자기를 국가로부터 분리해 내는 대신, 오히려 분화함으로써 국가 속으로 들어가 국가를 폐기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나아가 헌법 속으로 자기를 끼워 넣어 국법의 조건으로 되었다"[『독일 헌법론』 1. 518]고 해석한다.

-이와사키 미노루( )

[네이버 지식백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和議, Augsburger Friede]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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