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인-하르덴베르크의 개혁] (Reformen von Stein-Hardenberg)
1806년 나폴레옹에게 패한 프로이센은 엘베 강 서안의 공업지대를 잃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까지 프랑스군의 점령을 인정해야만 했다(1807년의 틸지트조약). 이러한 괴멸적인 타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제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결했으며, 측근정치의 개혁을 주장하여 실각한 슈타인(Karl Stein, Freiherr vom und zum1757-1831)이 1807년 10월 사실상 수상 역할을 수행하는 각료로서 등용되었다.
그의 목표는 나폴레옹으로부터의 독일 해방을 위해 '공공정신과 시민감각을 일깨우고', 국민적 총력을 결집하는 것이었다. 개혁의 계획은 (1) 궁중내국(Kabinett)의 폐지와 내각제도를 축으로 하는 근대적 행정기구의 확립, (2) 국민의 근간이 되는 독립자영농민의 창출, (3) 길드와 국내 관세를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고쳐 상공업의 근대화를 도모, (4) 도시 자치 제도와 국민적 대표기관의 설치, (5) 군제개혁, (6) 교육개혁에 미치는 것이었다.
슈타인은 점령군에 대한 무력반항 계획의 발각으로 1808년 11월에 해임되었지만, 하르덴베르크(Karl AugustHardenberg, Fürst von 1750-1822)가 1810년부터 22년까지 5차에 걸쳐 내각을 구성하여 개혁을 계승했다. 개혁은 행정기구 · 군제 · 교육과 상공업에서는 실현되었지만, 농촌 영역에서는 진전되지 못했다. '농민해방'의 과제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세금부과의 무상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소유권 취득을 위해 농민은 보유지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할양해야만 했기 때문에 상층농민밖에는 독립자영을 바랄 수 없었으며, 역으로 영주가 영세 농민을 고용하는 융커 경영이 발전했다.
그러나 어쨌든 개혁이 진전된 것은 패전에 의한 국가적 위기의 중압 때문이었다. 헤겔은 이것을 특수상황하에서의 역사적 필연성의 관철이라고 통찰하고 여기에 독일 근대화를 맡기고 있다. 15년 나폴레옹의 몰락 후에는 구세력이 유리해지고 국왕의 헌법 공약도 버려짐으로써 이제 빈 체제하에서 개혁은 종식되었다. -구메 야스히로(粂 康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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