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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Besitz , Eigentum)

주체가 생산의 조건 및 생산물(객체)에 대해 '자기의 것(eigen)'으로서 관계하는 것. 헤겔의 규정에서는 "인격이 자기의 자유에게 주는 현존재(Dasein)"[『엔치클로페디(제3판) 정신철학』 487절]. 어떤 외면적인 물건에 개별자로서의 나의 자유의지가 투입되는 것에 의해 그것은 '나에게 고유한 것(eigen)' 즉 소유로 되며, 그에 의해 비로소 다름 아닌 나의 자유의지도 객관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내가 객체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때 그것은 사실상의 소유로서의 '점유(Besitz)'이다[『법철학』 45절]. 나는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그로부터 타자의 의지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이 '점유'가 일정한 경과(예를 들면 『예나 체계 Ⅰ, Ⅲ』에서는 "인정을 둘러싼 투쟁")를 거침으로써 타자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체(국가)에게 인정될 때 '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소유(Eigentum)'로 이행한다. '소유'를 지니는 것에서 나는 타자에 대해서도 타당한 '현실적인 의지'로서 인정되며, 제3자에 대해서 스스로의 소유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것과 더불어 소유물은 추상적 · 일반적인 물건으로서 주체에게 관념적으로 귀속하게 되며, 이로부터 교환과 계약이 시작되고, 상품경제와 그것에 대응한 법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나는 소유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현실적인 것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 역시 이것, 즉 나의 것이라는 규정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법철학』 46절 「보론」]. 따라서 '사적 소유(Privateigentum)'는 필연적이며, 플라톤을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적) 소유는 이 점에서 부정된다. 토지도 필연적으로 '배타적 사적 소유'를 수반하며, 또한 사적 소유일 때에만 유효하게 형성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헤겔에게서도 법의 보편적인 원리를 구성하는 것은 근대적인 사적 소유의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는 사법 활동에 의해서 보장된다.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한, 헤겔의 논의는 로크로 대표되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계보와 일정한 친숙성을 지니지만, 헤겔은 소유의 유지를 인간 결합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엄격하게 물리친다. "국가의 사명이 소유와 인격적 자유의 안전과 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개개인으로서의 개개인의 이익이 그들의 합일된 궁극목적이라는 것이 되며, 이로부터 또한 국가의 성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임의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법철학』 258절]. 궁극적으로는 사적 소유와 사적 행위의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지의 증거로서 국가의 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사이토 쥰이치()

[네이버 지식백과] 소유 [所有, Besitz, Eigentum]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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