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稅(金)] (Steuer , Abgabe )
『독일 헌법론』에서 헤겔은 하나의 집단이 국가이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을 우연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정체의 상이성과 세습제와 선거제의 차이와 더불어 세금의 징수방법과 세원의 추구방식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세금의 존재 그 자체마저도 우연적인 것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세상의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를 지닌다. 그러나 근대 국가에서 세금은 국민 자신의 의식을 통해 징수된다.
개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거기서 이 의무가 양적으로 규정되어 평등이라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은 보편적 가치의 현존재인 화폐에 의해서 이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세금이다[『법철학』 299절]. 여기서 헤겔의 관심사는 공평하기 위해서 세금은 물품과 노역과 같은 특수한 것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으로는 화폐에 의한 납세가 주장되는 것은 근대의 주관적 자유의 권리가 관철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이다. 그것에 의해 개인들은 자의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서 헤겔이 생각하는 것은 지조(地租)와 간접소비세이며, 자본과 노동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인륜의 체계』 PhB 85f.; 『법철학 강의(그리스하임)』 703]. 이 점에서 그는 애덤 스미스와 대체로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는 영국의 구빈세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하였지만, 결국은 그 효과를 인정하기에 이르지 못했으며[『법철학』 245절], 교회의 십일조는 영국에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봉건시대의 유물로 비판되었다[『영국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11. 94ff.]. 마지막으로 헤겔은 사적 소유의 승인을 법철학의 근저에 두지만, 국가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세는 일찍부터 소유권의 지양[『독일 헌법론』 1. 538; 『인륜의 체계』PhB 85]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우부카타 쓰구루(生方 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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