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Wahl )
선거(선택)는 자아가 의지의 특수한 내용을 우연적 ·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법철학』 14-15절] 시민적인 "주관적 자유의 원리"[같은 책 185절]로서 필요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대상일 수 없는 것도 있다. (1) 군주는 출생에 의한다. '선거군주국'은 국가권력을 특수의지에 굴복시키는 최악의 제도이다[같은 책 281절]. (2) 군주권이 공무원을 임면하지만[같은 책 292절], 지역 · 신분 · 직업 등의 시민단체는 국가에 종속되는 특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 장은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국가가 인증한다[같은 책 288절].
(3) 실체적 신분에서 출생으로 취임하는 상원의원[같은 책 307절]과 달리, 상공업신분 대표의 하원의원은 특수이익을 숙지하는 동시에 국가적 감각이 있는 자를 단체적으로 선출한다[같은 책 308-11절]. 이러한 선거권은 자산에서 제한되지 않으며[『법철학 강의(반넨만)』 234f.], 어떠한 시민도 단체에 소속함으로써 이것을 획득한다[같은 책 236절].
시민질서나 국가조직과 무관계한 선거인을 등장시키는 근대의 '민주적' 선거는 오히려 "아나키즘의 원리"[『뷔르템베르크 민회 토론』 4. 482]에 기초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정치적 무관심과 특수하고 우연적인 이익에 좌우된 결과를 낳는다. -가미야마 노부히로(神山伸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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