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善] (das Gute)
『법철학』에서 선은 "의지의 개념과 특수의지와의 통일로서의 이념"[『법철학』 129절]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인 좋음이 아니라 권리와 선행(복지)을 내실로 하는 실현된 구체적인 좋음인 것이다.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도덕성의 입장에서는 칸트 윤리학에서 보이듯이 선과 주관적 의지가 분리되며, 그 결과 선은 의무를 위한 의무라는 추상적인 보편성의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 확실히 의지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자기규정이 의무의 근원이라는 인식은 칸트의 의지의 자율이라는 사상에 의해서 비로소 획득되었다. 이것을 헤겔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헤겔은 의무(추상적인 좋음의 이념)와 특수한 주관적 의지의 분리를 고집함으로써 칸트가 이 획득된 것을 의무를 위한 의무의 설교로 끌어내린 것을 아쉬워한다.
그런데 의무와 특수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나 자각적으로 선인 바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씨"[같은 책 137절]인 양심마저도 원칙과 의무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결여하며, 형식적인 자기확신에 머문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개인의 양심이 선(보편적인 의무와 특수의지의 같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바의 것이 현실적으로도 선인지 아닌지의 보증은 없으며, 오히려 악(양자의 같지 않음)일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선과 악은 공통의 뿌리를 지니며,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현상학』의 'Ⅵ. B 자기 소외된 정신. 교양' 장에서는 이러한 선과 악(das Gute und Böse)의 상호전환과 동일한 형편의 것이 사태 그 자체에서의 같음과 같지 않음에 입각하여, 또한 대상과 자기의식 사이의 같음과 같지 않음에 입각하여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das Gute und Schlechte), 즉 국권과 재부, 고귀한 의식과 비천한 의식의 상호전환으로서 논의된다. -호시노 쓰토무(星野 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