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rbschaft )
헤겔에서 상속은 정신의 직접적 실체성인 '가족'이 양친의 자연적 죽음에 의해서 해체된 후 가족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보증하고 있던 공동의 자산을 자식이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의해 자식은 독립된 소유를 획득하고 다시 가족을 형성한다[『법철학』 178절]. 가족은 자연적 인륜으로서 인륜의 생성의 기초를 이루며, 거기에 우연성과 자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법정상속의 입장을 채택한다. 또한 헤겔의 상속론은 특히 로마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동족과 가족의 명예의 사명을 위한 가족자산에도 반대한다. 가족은 이미 시민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인격에 기초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산의 자유와 상속권의 평등이 보증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같은 책 80절]. -이와사키 미노루(岩崎 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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