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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 (gesellschaftlicher Vertrag)

인륜적 세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헤겔의 젊은 시절부터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그때 이론적 전제로서 헤겔 앞에 놓여 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정치학과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홉스로크,루소 등의 근대 자연법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베른 시대에 사회계약은 부정하면서도 루소적 입장에서 시민계약을 인정하기는 하지만[1. 161], 예나 시대가 되면 '자연'은 스피노자적인 '신 즉 자연'의 의미에서의 전체성의 의미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본성, 즉 폴리스는 개인에 대해 '본성상 좀더 앞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본성으로서 파악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입장에서 근대의 자연법이 비판된다[리델(Manfred Riedel 1936- ), 1969].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회와 국가라는 이름 아래서 무형식적이고 외적인 조화라는 공허한 이름'밖에 정립되지 않기 때문이다[2. 447].

그러나 예나 시대 말기에는 고대 폴리스의 실체적 인륜의 입장에 대해 근대 자연법론의 개별성의 자유의지, 인격의 입장이 "근대의 좀더 고차적인 원리'[『예나 체계 Ⅲ』 GW 8. 263]로서 재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계약론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지와 인격의 자기입법으로서 법의 세계를 전개한다는 헤겔의 독자적인 방법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변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립되는 인륜적 세계가 『법철학』의 세계이다.

『법철학』에서 사회계약론은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자의〉를 출발점으로 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순한 '공통된 의지'에 불과한바, '즉자대자적으로 보편적인 의지'가 아니다. 또한 그 대상도 개별적인 외면적 물건이고, 결혼과 국가는 계약관계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계약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은 "국법과 현실에서의 최대의 여러 혼란을 야기했다"[『법철학』 75절].

요컨대 국가를 계약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에는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신적인 것과 그 절대적 권위와 존엄"[같은 책 258절]을 파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관성을 원리로 하는 사회계약론은 윤리적인 것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생각되는 것은 원자론의 체계로서의 시민사회의 규정인 것이다. 사회계약론과 역사적 기원의 관점 대신 헤겔이 주장하는 것은 법의 세계를 의지의 본성(자연)인 자유가 실현된 세계로서 받아들이고[같은 책 4절] 그 세계의 최고의 단계로서 국가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루소도 의지를 국가의 원리로 삼는 동시에 그 일반의지론에서 단순한 공통성(전체의지)과 참된 보편성(일반의지)을 구별했다고 하는 중요한 공적을 지닌다[『엔치클로페디(제3판) 논리학』 163절 「보론」].

그러나 헤겔은 루소가 국가론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철저화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피히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지를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의지로부터 나오는 공동적인 것으로서만 파악했다고 비판한다(이 점에 관해서는 헤겔의 오해라고 하는 C. 테일러, 아비네리, 시바타 다카요시() 등 많은 이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실체도 사회계약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같은 외면성에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헤겔에서 국가는 "인간세계에서의 신의 발자취"[『법철학』 258절 「보론」]이며, 국가에서의 주체성의 원리와 윤리적 실체성의 통일의 완성, 즉 구체적 자유의 실현은 "이성의 절대적 목적"[같은 곳]이다. 이와 같이 헤겔에서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에 내재하는 목적론"[M. 리델, 1970, S. 32, 일역 43쪽 참조]에 의해서 기초지어지는 것이다.

-요네나가 마사히코()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계약 [社會契約, gesellschaftlicher Vertrag]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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