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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Rechtspflege )

시민사회에서의 욕구와 노동의 보편적 상호의존 체계는 각 성원에게 거기서 성립하는 규칙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킨다. 그 주요한 내용은 각 성원의 인격권과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소유권을 서로 승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리하여 특수성의 원리를 체현하는 욕구의 체계, 결국 경제사회임과 더불어 인격과 소유의 권리(Recht)를 보호하는 (pflegen) 활동=사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편성의 원리를 체현하는 법률사회로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헤겔은 시민사회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인종적 차이와 신분적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인격이라는 견해를 정착시킨다고 한다.

사법 활동은 (1) 법률로서의 법, (2) 법률의 현존재, (3) 재판의 셋으로 구분된다. 우선 법은 실정법으로서 성문화됨으로써 그 원리들은 보편적 규정성에서, 요컨대 사유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파악된다. 그러한 점에서 관습법은 특수성을 면하지 못하며, 소수의 사람들의 우연한 소유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역사법학파가 비판된다. 정립된 법은 그 적용에 있어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소재와 관계되지만, "의지의 가장 고유한 주체성과 특수성"이 문제로 되는 성실과 정직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인격과 같은 추상적 형식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각 사람의 개별적 권리는 법이 이와 같이 법률로서 사회 일반에 공시되고 집행됨으로써 현실에서 현현하는 보편적 의사에 의해 승인되고 그 현실적 의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건의 성질을 개별적으로 직접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법률의 침범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법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때 문제는 법에 대한 지식이 "생계를 위해 오로지 자신의 활동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의욕에만 의지하는"[『법철학』 228절] 시민사회의 성원에게 널리 열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법률이 특수한 신분의 전유물에 그치고 시민사회의 성원이 법정에 서는 '권리'는 지니면서도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지니고서" 참가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있어 "외면적인 운명"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리카와 고키치()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 [司法, Rechtspflege]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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