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Unrecht)
즉자적인 올바름 내지 법은 역시 공통된 의지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수의지(자의)의 공통성에 불과하며 여전히 특수의지에 대립하고 있다. 특수의지는 또한 이러한 공통의지의 부정,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올바름 내지 법에 위반된 행위"[『법철학』 81절 「보론」]를 이룰 수 있으며, 공통의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부정의 나타남이 다름 아닌 불법 내지 부정이다. 즉자적인 보편적 의지에 대한 특수의지의 반항은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하며, 법은 이와 같은 반항을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회복하고 그에 의해 현실적인 것, 타당한 것으로 된다.
『법철학』에서는 '범의 없는 불법'(시민들끼리의 권리의 충돌), '사기', '범죄'를 불법으로서 들고 있지만, 특히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인 범죄가 형벌적 정의에 의해서 부정됨으로써 법은 스스로를 회복한다. 이것은 동시에 법의 보편성이 대자화되는 계기이기도 하며, '추상법'의 외면성은 '도덕'의 내면성으로 이행한다. -사이토 쥰이치(齋藤純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