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 (Lehensverfassung)
게르만 세계의 제2기에 등장한 세 종류의 반동 가운데 법률적인 힘과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들의 반동은 개인의 고립무원을 초래했다. 개인들은 다른 권력에 보호를 구하고, 결국 일반적인 종속상태에 빠졌다. 그 체계가 봉건제도이다[『역사철학』 12. 441]. 개인들은 단결과 사회성을 추구하여, 예전에는 보편적인 국가권력에 속해 있던 권위를 몸에 두르고 사유재산과 사적 지배를 손에 쥔 소수의 권력자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권력자는 국가권력 그 자체를 손에 쥐고 국가로부터 대여 받은 권력을 세습재산으로 만들었다.
예전에는 국왕과 다른 고관이 신하에게 보상으로서 봉토(Lehen)를 주었지만, 이제는 약자와 빈민이 권력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고 그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주인에게 재산을 제공하고(feudal oblatum) 채무의 이행을 주인에게 약속하며 다시 그것을 손에 넣었지만, 이것은 대여라는 형태를 취했다.
요컨대 그들은 자유민에서 봉신(Vasall, Lehnleute)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봉건체제이며, 봉토(Feudum)는 충성(fides)과 혈연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은 부정에 의한 구속이다. 봉신의 충성은 보편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우연성과 자의, 폭력행위에 맡겨진 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보편적인 부정과 불법이 사적인 종속관계와 의무관계의 체제에 짜 넣어졌다[같은 책 12. 445-446].
봉신이 봉토에서 독립하고 군주의 인격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가권력에 따르게 되어 봉건제도는 붕괴했다[『독일 헌법론』 1. 600].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대의제가 성립하고 봉주가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존재하게 됨으로써 봉건제도로부터 군주정이 나타났다. 봉건제도는 다두정치(Polyarchie)이자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지만, 군주정(Monarchie)에서는 주인은 있어도 노예는 없으며[『역사철학』 12. 478] 권력은 국가에 귀속된다. 봉건제도는 국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시바타 다카유키(柴田隆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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