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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esetz)

시민사회에서는 욕구나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동은 상호의존적이며, 그리하여 '상관적인 질서', 요컨대 일정한 룰이 성립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인격권과 소유권이 존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상관적인 질서'가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효력을 지니는 데서 법률이 생긴다. "즉자적으로 법인 바의 것[=상관적인 질서]이 그것의 객관적 현존성에서 정립되면(gesetzt), 즉 사상에 의해서 의식에 대해 규정되어 법임과 동시에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주지되면, 그것이 법률(Gesetz)이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실정법(positivesRecht) 일반이다"[『법철학』 211절].

법률에서 헤겔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문법이며, 관습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그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관습법은 성문법과 비교하여 무규정적이고 보편성을 결여할 뿐 아니라 관습법에 관한 지식이 소수의 사람들, 특히 법률가의 소유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관습법에는 생활 속에 용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역사법학파의 사고방식에 대해 "한 국민의 현행 법률들은 성문화되고 수집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국민의 관습인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국법의 일부를 이루는 불문법에 대한 헤겔의 비판은 불문법에서는 결국 재판관이 입법자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고 법률의 보편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이다. 체계화하는 것, 보편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현대의 한없는 갈망"[같은 곳 「보론」]이다.

이리하여 정립된 법률은 이제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소재와 관계하게 되지만, 그 소재의 범위는 어떠해야만 할까? 그것은 시민사회에서의 소유와 계약의 여러 가지 관계와 종류, 심정과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는 인륜적 관계 등이지만, 이 경우 "도덕적 측면과 도덕적 명령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주체성과 특수성에 따라서 의지와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적인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책 213절]. 혼인, 사랑, 종교, 국가와 같은 관계들에서는 그 본성상 외면성을 갖출 수 있는 측면만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입법은 예를 들어 성실과 정직과 같은 '내면적인 사항'에 대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는 『독일 헌법론』에서 "외면적인 사항에 관한 외면적인 결합"이 근대 국가의 원리라고 말해지는 것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521].

헤겔은 법률에 대한 의무를 시민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식의 권리의 측면에서 말하여" 법률이 사회에 공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전 간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법률 지식을 자신들의 독점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법률가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법철학』 215절]. 헤겔의 법률론에는 민주주의적인 감각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카야나기 료지()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 [法律, Gesetz]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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