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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2] (Reflexion)

Ⅰ. 반성의 어원에 해당하는 'reflexio'는 빛의 반사(반조)를 의미했다. 한 점에서 나온 광선이 거울 표면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운동을 모델로 하여 상관관계에 있는 것의 관계구조가 파악될 때 반성 개념이 적용된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그 개념은 아들의 개념을 향해 그로부터 귀환하는 형태에서만 파악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성은 관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엔치클로페디(제3판) 논리학』 65절].

그것은 또한 의식에 적용되어 의식의 지향성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대상을 향하는 직지향(intentio recta)이 자기로 반전되는(sich zurückbeugen) 곡지향(intentio obliqua)을 보이는 것이다. 그에 의해 넓은 의미의 심적 체험, 의식의 활동, 체험하고 사유하는 주관, 자아, 주관의 사유형식, 주관 · 객관의 관계, 주관의 이론적 실천적 행동의 법칙, 주관의 활동의 목표와 규범 등이 대상화되게 된다. 그것과 더불어 의식은 자기의식이 된다.

반성이 직지향의 반전을 의미하는 이상, 그에 의해 생기는 자기의식은 당초의 대상에 대해 대립하게 된다. 또한 심적 체험을 자각적으로 대상화하고자 하면 체험 내용을 구별하고 분리하면서 주시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이리하여 반성은 대립, 구별, 분리의 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시는 구별의 전제로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의 비교를 포함하며, 비교 시점의 설정을 요구할 뿐 아니라 대상을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적 기능도 수행해야만 한다. 칸트가 볼프학파로부터 계승한 반성 개념이 비교(Comparation)와 사상(Abstraktion)과 결합된 논리적 기능의 하나로 되고, 또한 비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순수이성비판』 A 262, B 318].

Ⅱ. 초기 헤겔에서 반성은 오로지 구별하고 분리하며 구별된 것을 고정하는 기능으로서 파악된다. 또한 자기 내 반성(die Reflexion in sich)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주관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지성(Verstand)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직관과 감정의 종합적인 활동보다 못한 것으로 되어 이것들에 의해 극복되어야만 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1800년을 경계로 하여 종교중심의 연구로부터 철학으로 전환한 헤겔에서는 반성을 방법으로 하는 철학체계의 구축이 과제로 되며, 그에 따라 직관과 반성의 관계가 변화한다. 그와 더불어 또한 반성은 종래의 구별의 기능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구별 그 자체의 근거를 넘어설 것을 요구받는다. 반성에 의해 지배되고, 유한성과 무한성을 대립시키며, 유한한 것의 세계에 침잠하여 참된 절대자를 피안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공유하는 반성철학(Reflexionsphilosophie)을 비판하여 초극하는 과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리하여 반성은 자기가 일단 정립한 것을 부정하는 자기부정 내지 자기파괴의 계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처음에는 정립에 대해 반정립을 병치시키는 이율배반의 정립에 머무르며, 참된 종합은 직관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했다[『차이 논문』 2. 41]. 이에 대해 반성을 참으로 방법의 지위로 고양시키고자 하면, 반사 내지 자기 내 귀환으로서의 반성의 종합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되살려 서로 대립하는 양극을 결합하는 운동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의해 반성은 하나의 규정이 그에 대립하는 규정을 포함하며 "그 자신의 반대"라는 구조를 표현하게 된다[『예나 체계 Ⅱ』 GW 7. 34]. 그리고 "타자존재 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 곁에 있다"고 하는 절대자가 반성의 개념에 의해서 기술되게 되는 것이다.

즉 절대자는 "타자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반성하는 것(die Reflexion im Anderssein in sich selbst)", "자기를 자기 자신 속에서 반성하는 운동(die Bewegung des sich in sich selbst Reflektierens)"에 다름 아닌 것이다[『정신현상학』 3. 23, 26].

Ⅲ. 반성이 절대자의 운동구조를 표현해야만 한다면, 그것의 방법적 · 체계적 의의를 주제적으로 고찰할 것이 요구된다. 『논리학』에서 반성은 존재론의 이행(Übergang), 개념론의 발전(Entwicklung)과 더불어 위에서 말한 관계(Verhältnis)의 의미를 섭취하여 본질론의 원리로 되지만, 또한 논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방법적 개념으로서도 평가된다.

무매개인 동시에 무규정적인 시원의 존재는 규정(한정)에 빠지며, 이 규정은 다시 지양되어 단순하고 무차별적인 것으로 되돌아오지만, 이와 같은 존재의 운동을 자기정립과 그 지양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본질이다. 본질은 이런 의미에서 존재의 진리이다. 그것은 직접적 존재에 대해서 내적 존재(das innerliche Sein)라고도 칭해진다[『철학적 예비학』 4. 165].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자기 내 귀환으로서의 반성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외화(Entäußerung)와 내화(Erinnerung)의 이중적인 가현으로서도 이해된다.

따라서 반성은 우선 자기를 정립하고자 하는 '정립하는 반성(die setzende Reflexion)'이다. 그러나 정립작용은 피정립존재를 낳을 뿐이어서 본질을 그 직접성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정립한 것을 그때마다 지양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양에 의해서 도달되는 것도 피정립존재인 이상 반성은 지양되어야만 하는 것, 회귀가 그로부터 개시되어야만 하는 기점을 미리 정립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전제하는 반성(die voraussetzendeReflexion)'). 따라서 반성은 그 정립작용 그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정지하게 되면 정립된 것은 직접적인 소여라는 외양을 지니게 되고, 반성은 그에 대해 '외적 반성(die äußere Reflexion)'으로 된다. 그렇지만 직접적 소여로 보이는 것은 본래 정립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반성의 규정들(die Reflexionsbestimmungen) 내지 본질규정성들(die Wesenheiten)에 다름 아니다. 반성은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내재적이며, 규정들을 자기의 규정으로서 다시 파악하는 '규정하는 반성(diebestimmende Reflexion)'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논리의 학』 6. 25-35].

Ⅳ. 그런데 존재의 모든 규정을 지양한 본질은 단순한 자기동일성(Identität)이다. 그러나 그것을 A=A라는 형식에서 동일적 언명에 의해 표명하고자 하게 되면 그것은 상이성과 구별을 사상한 추상적 동일성으로 규정되며, 그 자신이 구별된 것이 된다. 이리하여 앞의 동일성으로부터 구별(Unterschied)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구별은 본래 그것이 그로부터 구별된 것과의 상호관계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은 자기를 지양하고 있으며, 동일성으로 귀환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있다. 이와 같은 자기지양적인 구별이 절대적 구별(der absolute Unterschied)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관성이 놓쳐지게 되면, 구별된 것은 서로 무관심하게 되고 단지 서로 다를 뿐이다('상이성(Verschiedenheit)'). 그것들은 동등함(Gleichheit), 부등함(Ungleichheit)의 관점에 의해서 외재적으로 비교되는 데 불과하다. 그렇지만 동등한 것들은 무언가의 의미에서 부등하며, 부등한 것들은 무언가의 의미에서 동등한 것이고, 동등함과 부등함은 대립하면서 다른 편을 자기의 계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립자가 그 반대자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대립(Gegensatz)'이다.

대립의 항은 반대자를 자기의 계기로 하고 있는 한에서 그것 자신이 전체이다. 그로부터 각각이 자립적이라는 겉모습이 생겨난다. 그러나 각각이 타자를 배척하여 말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립을 부정하게 된다. 각각은 자립적이고자 함으로써 자립성을 상실하는 '모순(Widerspruch)'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몰락하여(zu Grunde gehen) 영(Null)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은 대립항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항이 타자와의 관계를 근거(Grund)로 하여 성립한다는 것의 개시에 다름 아니다. 구별에서 나오는 대립은 부정적 과정을 거쳐 근거인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다[같은 책 6. 38-80].

Ⅴ. 동일성-구별-모순-근거라는 반성규정들의 전개에는 자기를 부정하고 이 부정을 부정하여 자기를 회복하는 절대적 이념의 운동이 대응한다. 후자는 반성규정들의 전개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자가 자기를 분열시켜 그로부터 자기를 회복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활동이 다름 아닌 사변(Spekulation)이라고 한다면, 사변의 실질을 이루는 것은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반성은 본질론의 틀을 넘어서서 『논리학』 전체의 원리이자 체계형성의 원리로 간주되게 된다.

반성은 자기정립을 둘러싸고 분열에 빠지지만, 이 분열을 극복하여 자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분석(대립)과 종합(통일)이라는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인바, 헤겔 이전의 반성개념 속에서 보이는 두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반성의 활동에 의해서 헤겔은 칸트 이래의 독일 철학의 과제를 달성하고, 분열적 · 일면적인 철학체계에 대해 이것을 극복하는 포괄적인 철학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야마구치 마사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반성 [反省, Reflexion]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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