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민법] (Zivilrecht )

 , Zivilrecht ]

헤겔의 법의 세계는 자유로운 의지의 직접적,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격(Person)과 그 인격이 자신의 의지를 외적인 사물(Sache)에 집어넣어 사물을 자기의 지배력에 포섭함으로써 성립하는 소유(Eigentum)로부터 전개된다. 인격이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부여한 현존재가 소유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유야말로 자유의 첫 번째 현존재로서 본질적인 목적 그 자체"이다[『법철학』 45절]. 그런데 이러한 인격성과 소유의 영역이 타인에 의해서 훼손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각된다. 나의 인격성은 인정되지만 소유가 부정되는 경우와 나의 인격성 그 자체가 부정되고 나의 신체와 생명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특수한 권리(besonderes Recht)가 훼손되는 경우와 인격성이라는 보편적 권리(allgemeines Recht), '권리로서의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이다.

전자가 민법(Zivilrecht)의 대상이고, 후자가 범죄법(Kriminalrecht)의 대상이다. 각각 bürgerliches Recht(시민법),peinliches Recht(형법)라고도 불린다. 판단형식에서 말하면, 민법의 대상은 특수한 규정만이 부정되는 부정판단이며, 형법의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부정되는 무한판단이다[『뉘른베르크 저작집』 4. 242].

-요네나가 마사히코()

[네이버 지식백과] 민법 [民法, Zivilrech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 인접어

미의식
미적 감정
미추린 생물학
미학
미학 · 예술
민법
민족
민족정신
민족정신(국민정신)
민주주의
민중종교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