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Zivilrecht )
헤겔의 법의 세계는 자유로운 의지의 직접적,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격(Person)과 그 인격이 자신의 의지를 외적인 사물(Sache)에 집어넣어 사물을 자기의 지배력에 포섭함으로써 성립하는 소유(Eigentum)로부터 전개된다. 인격이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부여한 현존재가 소유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유야말로 자유의 첫 번째 현존재로서 본질적인 목적 그 자체"이다[『법철학』 45절]. 그런데 이러한 인격성과 소유의 영역이 타인에 의해서 훼손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각된다. 나의 인격성은 인정되지만 소유가 부정되는 경우와 나의 인격성 그 자체가 부정되고 나의 신체와 생명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특수한 권리(besonderes Recht)가 훼손되는 경우와 인격성이라는 보편적 권리(allgemeines Recht), '권리로서의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이다.
전자가 민법(Zivilrecht)의 대상이고, 후자가 범죄법(Kriminalrecht)의 대상이다. 각각 bürgerliches Recht(시민법),peinliches Recht(형법)라고도 불린다. 판단형식에서 말하면, 민법의 대상은 특수한 규정만이 부정되는 부정판단이며, 형법의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부정되는 무한판단이다[『뉘른베르크 저작집』 4. 242]. -요네나가 마사히코(米永政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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