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Ehre)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덕을 민주제의, 절도를 귀족제의, 명예를 군주제의 원리로 삼고 있는데, 이 군주제는 봉건군주제이며 (공적 의무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자의 의견에 기초하는 명예가 국가의 존립을 떠받치고 있다[『법철학』 273절]. 또한 낭만적 예술형식에 속하는 기사도의 원리로서 명예와 사랑과 충성을 들고 있다. 고전적 명예가 물건적인 가치와만 관계하는 데 반해, 낭만적 명예는 '인격성 그 자체'와 주체의 무한한 자기가치와만 관계한다. 따라서 그것은 한편으로 인권의 불가침성을 "명예의 법칙"으로서 표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적으로 형식적이고 내실 없는 것"으로, 나아가 냉혹하고 "비열한 파토스"로도 될 수 있다[『미학』 14. 177f.]. 또한직업단체에서의 명예(긍지)는 혼인의 신성함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해체를 저지하는 불가결한 계기이다[『법철학』 255절]. -고바야시 야스마사(小林靖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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