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大衆] (Masse)
완전한 상호의존의 체계인 시민사회는 인간의 연관과 노동의 양식을 보편화하며, 이에 따라 비약적으로 부의 축적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적 노동의 개별화와 제약성이 증대됨과 더불어 이 노동에 매여 있는 계급의 예속과 궁핍이 증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 계급은 다양한 능력, 특히 시민사회의 정신적인 편익을 감수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법철학』 243절]. 이러한 계급이 대중이다. 대중이 "일정한 생계 규모의 수준 이하로 영락"하고, "권리감정과 준법감정 그리고 자기의 활동과 노동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명예감정을 상실하기까지 전락"하면 '천민'의 출현을 초래한다[같은 책 244절]. 그러나 빈곤에 빠지는 대중을 공적 소유가 가진 수단에 의해서 구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개인들의 독립과 명예감정이라는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해진다. -이와사키 미노루(岩崎 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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