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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勞動] (Arbeit )

Ⅰ. 대 자연-상호주체적인 활동. 노동은 전통적으로 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면 시장경제가 산업 전체를 뒤덮게 되고, 노동이 학문적 개념으로서도 다루어지게 된다. 헤겔은 후진국 독일에 있으며 노동에 새로운 빛을 던져 독창적인 노동론을 산출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몸을 분리하고, 자립의 길을 걸어 나간다. 여기서 인간-자연 관계가 생긴다. 목적은 노동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일방적인 자연 가공-기술적 지배가 아니다. 노동은 자연에 고유한 인과법칙하에서 영위되며, 거기서 자연과 인간에 관한 지가 심화된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을 획득하든지 간에 인간이 자연을 복속시킬수록 인간 자신이 그 만큼 저락한다"[『예나 체계 Ⅰ』 GW 6. 321]. "인간은 그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되기까지는 자연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다"[『예나 체계 Ⅲ』 GW 8. 287]. 인간은 인륜공동체에서야말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될 수 있다. 노동을 자연에 대한 영위인 동시에 상호주체적인 영위로서 파악하고, 노동의 좀더 원리적인 장면에 자리 잡고서 그로부터 인륜을 전망하는 점에 헤겔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 〈자기를 사물로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노동이다.

Ⅱ. 교양형성의 운동을 산출한다. 노동은 시민사회 영역을 처음으로 인륜의 긍정적 계기로 삼은 『인륜의 체계』에서 시야에 들어왔다. 다만 『인륜의 체계』, 『예나 체계 Ⅰ』에서는 방법론상의 제약도 있고 노동 자신에게 체계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두 초고 사이에 노동론의 진전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 의의는 대상에 대한 형식 부여에 의한 점유의 근거짓기, 욕망과 충족 사이에의 노동의 삽입에 의한 욕망의 자제, 주체와 객체를 매개하는 노동의 지속적 규칙성으로서의 도구의 산출, 자연의 실천적 영유 등에 놓여 있다.

헤겔의 노동론은 『예나 체계 Ⅲ』에서 성립된다. 거기에는 근대 자연법[특히 루소피히테]의 내재적 극복, 요컨대 개별의지-보편의지를 실재적으로 매개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에 부응하는 것이 '소외화(Entäußerung)', '교양형성(Bildung)'으로서의 노동이며, 그것은 개체의 활동에 입각하여 개체의 자기부정[자연성의 지양]과 보편화[공동성의 자각]를 이야기하는 중요 개념이다.

나는 자연에 부정적으로 관계하며, 자신의 규정들을 사물의 형식에로 '형성(Formieren)'하고[생산물], "나의 작품(일Werk), 그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행위를 안다. [······] 노동은 차안적인, 자기를 사물로 형성하는 것, 자기-대상-화이다"[GW 8. 204, 224]. 나는 도대체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외화하여 타자존재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 여기에는 타자존재에서 자기를 안다는 재귀적 구조가 놓여 있다. (덧붙이자면 '생산(Produzieren)'도 이와 같은 자기 대상화로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다.

전통적 노동관에 따르면 제작활동[포이에시스]은 소재에 의존하며, 목적에 따라서 형상을 소재 속에 들여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비자유민의 직분이며, 공적 마당에서 공적 문제에 관한 자유민의 실천[프락시스]과의 사이에는 엄연한 서열이 놓여 있었다.

Ⅲ. 인륜을 성립시킨다. 이리하여 노동은 인간관계-사회의 존립을 이해하는 중요 개념이 된다. 교환에 의해서 나는 〈대상으로 화한 자기〉를 소외화[양도]한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소원하게 되면서도 타자에게서 보존되고 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신이 인정되고 있음을 본다"[GW 8. 227]. 교환은 노동에 기초하는 교양형성 · 인정의 운동이며, 소유 주체=인격으로서의 상호인정에서는 '인격적인 옳음과 옳지 못함'의 앎 및 사법적 관계들이 생긴다. 또한 사회적인 노동 분할[분업]은 시장을 매개로 하여 특정 다수를 결합하며, 노동과 욕구충족을 대타적인 것으로 하고, 각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의식을 가져온다.

이 장면에서 올바르지 못함이 있으면 보편의지인 '법'은 사법 활동을 매개로 하여 자기를 소외화하여 자기가 만인이 의지하는 바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만인이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노동을 운동 축으로 하고 부의 권역과 법의 지배를 내실로 하는 근대의 차원에 서는 공동체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후년의 『법철학』에서 이러한 착상이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정된 상태'에 자리 잡고서 인류의 구성계기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근대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공장 항으로 미룬다.)

Ⅳ. 노동관의 전환으로부터 새로운 발상이 생겨난다. 포이에시스적인 노동관의 전환에 의해서 『정신현상학』 '주인과 노예' 장에서의 노예 의식의 자립과 자유의 근원 경험이 생겨난다. 노예는 인간-사회관계 장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주 사용되는 "정신의 노동"[『철학사』 20. 507]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작품으로 형성하여 자기에게 있어 대상으로 화하는 '정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신의 다양한 국면에서 발견된다. 덧붙이자면, 이것의 배경으로서 칸트 『철학에서 최근 고양된 고귀한 어조』(1796)에서의 어떤 착상("자기인식이라는 거대한 노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키구치 기요에이()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 [勞動, Arbei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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