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량內包量 ] (Intensität )
〈어느 정도(크기 · 길이 등)〉와 같은 정량의 규정성을 외연량(extensive Größe)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몇 번〉이라든가 〈몇 번째〉와 같은 규정성을 내포량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수온 10도의 물 20ℓ의 외연량은 20ℓ, 내포량은 10도이다. 헤겔에 따르면 외연량이란 "한계가 그것 자신에서 여럿인 경우"[『엔치클로페디(제3판) 논리학』 103절]의 정량의 규정성이다. 한계가 여럿이란 그 내부에 다수성의 계기를 지닌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양이 동일한 단위에 의해서 합성된 집합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연량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한다. 물 20ℓ에 30ℓ를 더하면 50ℓ가 되고, 둘로 나누면 10ℓ씩으로 된다. 이에 반해 "정량과 일치하는 한계가 단순한 것으로서 정립되어 있는"[『논리의 학』 5. 251] 것이 내포량이자 도(Grad)이다. 내포량은 그 값이 가산적으로 규정되는 단순한 것(분할되지 않는 것)이며, 정량의 전체와 구분할 수 없다. 10도의 물을 둘로 나누거나 10도의 물을 더하더라도 전체는 10도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연량과 내포량의 차이를 정량의 한계(규정성)가 여럿인가 단순한가에 의해서 이해하는 헤겔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이해하기 쉽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내포량은 밀도와 같이 이질적인 것이든 농도와 같이 동질적인 것이든 두 개의 외연량의 비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헤겔은 10도의 수온이 단순한 주관적 지각임과 더불어 수은주의 길이에 의해서도 표시되기 때문에 내포량과 외연량을 동일한 규정성의 나타남이라고 보고 그 대립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내포량을 어디까지나 단순한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도를 '질적인 양(quantitas qualitatum)'이라고 하는 볼프와 칸트로부터의 영향과 또한 자아를 내포량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나타남으로써 객관의 외연성을 생각하는 셸링으로부터의 영향이 보인다. 나아가 물질의 규정성을 외연량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근대의 자연과학적 사유에 대한 반발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비사와 젠이치(海老澤善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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