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Völkerrecht)
자립적인 국가들의 상관관계에서 유래하는 국제공법의 하나. 국가들의 특수의지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 국제법은 "국가간에 즉자대자적으로 타당해야만 하는 보편적인 법"[『법철학』 333절]을 말한다. 국제법의 원칙은 〈조약의 준수〉에 있지만, 이것은 당위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국가주권의 상호인정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실효력 있는 초국가적 제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구평화를 구축하는 국가연합(칸트)의 참된 모습은 "각각의 국민들의 개체성을 말살한" "하나의 국민의 지배"[『예나 체계 Ⅲ』 GW 8. 275]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국제관계는 국민국가 상호간의 자연상태이며, 국제법의 실태는 조약의 체결과 파기라는 "영원한 기만"[같은 곳]에 다름 아니다. 자국의 권리는 전쟁에서 구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비군사적 부문의 공격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에서는 당위로 된다. 국제법이 해소될 때 각각의 국민의 습속이 국제관계에서 작용하게 된다. -가미야마 노부히로(神山伸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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