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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Staat)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에 이어지는 인륜의 제3의 최후의 단계로서, 여기서 인륜적 이념의 두 가지 계기, 즉 특수성과 보편성의 참된 즉자대자적인 통일이 실현된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이다"[『법철학』 257절].

Ⅰ. 헤겔은 국가론의 서두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가의 사명이 자연법사상에서처럼 소유와 인격의 안전과 보호라고 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이 개인들의 합일의 목적이 되고,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뜻에 따른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나 소유와 인격의 안전과 보호는 시민사회의 사명으로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기 때문에 개인 자신이 객관성 · 진리성 · 인륜성을 지니는 것은 그가 국가의 일원일 때뿐이다. 합일(Vereinigung) 그 자체가 개인들의 진실된 내용이자 목적으로서, 그들의 사명은 보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놓여 있다"[같은 책 258절]. 합일 그 자체, 요컨대 연대와 공동성이 인간의 본질이며, 국가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주체성 · 자립성을 방기하여 전체 속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 국가는 "인격적 개별성과 그 특수적 이익이 남김없이 발전한다"는 것, 또는 "그 속에서 가족과 시민사회가 발전되어 있는 것"을 전제한다[같은 책 260, 263절 「보론」]. 더욱이 헤겔이 말하는 합일이란 변증법적인 합일인바, 그것은 각 부분의 최대의 긴장과 대립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주체성 · 자립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것 · 공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길러 충분히 의식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과 시민사회의 경우에 비해 개인과 전체 관계의 좀더 높은 존재방식이다.

Ⅱ. 헤겔은 이와 같이 근대 국가가 특수성과 보편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그것은 국가체제의 정치적인 영역, 즉 정치적 국가가 분절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참으로 조직되어 있을 때, 요컨대 "매개의 체계(System der Vermittlung)"[같은 책 302절 「보론」]를 이루고 있을 때의 일이다. 첫째로, 헤겔은 정치적 국가가 군주권 · 통치권 · 입법권의 3권으로 구성된 입권군주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3권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몽테스키외와 칸트에서 보이는 3권분립론은 자유를 보증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지만, 3권이 절대적인 자립성을 지니게 된다든지 3권 상호간의 관계가 단순한 부정적인 관계로 이해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헤겔은 상호적인 제한의 활동이 결합의 활동을 소멸시키지 않는 참으로 유기적인 상호의존을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권과 입법권이 각자 자립하여 대항하고 있었던 대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었다.

Ⅲ. 둘째로, 헤겔은 직업단체 등의 중간단체가 통치권 및 입법권과 관련하여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 통치는 단체들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며, (2) 관청과 관리에 의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이 단체들에게 기대되고, (3)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상공업 신분이 대의원을 선출할 때의 기초로 된다는 등이다.

단체에는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활동(예를 들면 개인을 사회화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단체들 속에서야말로 "국가의 깊이와 강함"[같은 책 289절]이 존립하는 것이다. 이 점은 중간단체를 배제하고 개인들과 집권적 국가를 직접적으로 마주 보게 하는 홉스-루소적이고 자코뱅적인 2극 구조 모델과 뚜렷이 다른 점이다. 더욱이 관료 · 관리층의 자의에 대항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단체권(Korporationsrechte)" 제도가 생각되고 있다. 헤겔이 최고관료와 관료제도에 대해 강한 기대를 보내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는 관료제도의 폐해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다양한 단체가 중앙의 권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화된 사회구조야말로 그가 요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주체적 자유의 원리야말로 근대의 원리로서, 이것을 부정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방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바로 〈순조로운〉 발전이 노동의 소외, 실업 그리고 빈곤 문제를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체적 자유의 원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전체의 유지와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이 성립한다. "매개의 체계"로서의 국가론은 이 물음에 대한 헤겔의 해답인 것이다. 덧붙이자면, 『법철학』의 국가 장은 A. 국내법(das innereStaatsrecht), B. 대외법(das äußere Staatsrecht), C. 세계사로 구분된다. 위에서 살펴 본 것은 A의 내용이다. B에서는 개별적인 국가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다루어지는바, 내용적으로 '국제법' 항목과 거의 동일하며, C에 관해서는 '역사' 항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카야나기 료지()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 [國家, Staat]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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