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 Beamte )
헤겔이 관료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심정은 "국가적 감각(Sinn der Staates)"이며, 그것은 "보편적인 사항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종사하는 것에 의하여 얻어진다"[『뷔르템베르크 민회 토론』 4. 475f.]. 그러므로 관료의 타락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관료는 "보편적 신분"에 속하며, 이 신분은 "사회상태의 보편적 이익을 그 직무로 하는"[『법철학』 205절] 것이다. 또한 관료는 통치권의 대리자로서 국가의 보편적 이익과 시민사회의 특수적 권리를 매개한다[같은 책 289절]. 나아가 관청들의 각 직무를 떠맡는 정부구성원과 관료는 국민대중과 군주를 공정하게 매개하는 "중간신분"이기 때문에, "교양 있는 지성과 법률의식"이 필요로 되며, 그들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위로부터는 "주권의 제도"가, 아래로부터는 "단체권의 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다[같은 책 297절]. -고바야시 야스마사(小林靖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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