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Lohnvertrag)
헤겔은 자기의 활동을 〈시간에서〉라는 제한을 붙여 양도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 및 고용계약의 특질을 본다. 그것은 "나의 생산행위 내지 서비스 수행을 그것이 양도될 수 있는 한에서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나 그 밖에 다른 제한에 따라서 양도한다"[『법철학』 80절]는 특질이다. 칸트가 고용노동과 노예노동의 구별을 계약에서 본 데 반해 헤겔은 좀더 나아가 자유시간의 유무라는 구별을 받아들였다. 〈나의 전체성〉은 이와 같이 제한된 양도에서는 이러한 양도에 대해서 외면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헤겔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근대 영국의 매뉴팩처 단계의 공장노동이었다. 덧붙이자면, K.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상품화와 그 소유자의 문제를 고찰할 때 헤겔의 이러한 구별에 근거하고 있다[『자본』 제1권 제2편 4장 3절 주 40]. -다키구치 기요에이(瀧口淸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