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Vertrag )
자립적 인격이 상호의 인격을 인정하고, 증여와 교환의 형태로 〈동일적 의지〉를 정립하며, 외면적 물건을 매개하는 것. 약정에서 나타나는 동일적 의지는 당사자의 특수의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세워진 〈공통의지〉에 불과하며, 즉자대자적인 보편의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국가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또한 인격성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의 과정에는 "소유자임을 그치는 한에서 소유자로서 머문다"[『법철학』 72절]는 모순이 놓여 있다.
이때 당사자가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은 물건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계약의 본질적 의의는 〈의지와 물건〉의 관계를 넘어서서 〈의지와 의지〉의 관계라는 인격 사이의 실재적인 상호인정의 마당을 준비하는 것이다. "소유로서의 인정운동의 개념은 계약에서 그 실재성을 지닌다"[『법철학 강의(호마이어)』 265]. 그러나 계약관계에는 특수의지와 보편의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가미야마 노부히로(神山伸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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